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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납세의무자)
문제은행 19-11-13 15:18 조회(5,321)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지방세법 제7조 제1항)

 

1. 사실상 취득자

  - 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주체구조부 취득자

    -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상속인

    -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 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주택조합의 조합원

    - 주택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4) 시설대여업자

    -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5) 운수업체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대금을 지급한 자

    - 기계장비나 차량을 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6) 변경시점의 소유자

    -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변경된 시점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7) 배우자 등으로부터 취득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공매(경매 포함)를 통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4)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어느 하나에 의해 입증된 경우

      ①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입증되는 경우

      ②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③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④ ① ~ ③ 가치에 준하는 것으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8) 부담부증여의 경우

    -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9) 상속개시 후 협의에 의한 재분할

    -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10)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

    -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단, 실질적인 소유권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형식주의 납세의무자

  - 다음의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등기ㆍ등록을 한 경우 그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양도담보를 해제하고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

 

  2) 명의신탁 개시에 의한 취득과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3)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근저당이 설정된 자기소유 물건을 경락받아 취득하는 경우

 

 

3. 과점주주의 취득

 

  1)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자가 다른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예) 법인 설립 시 45%, 추가취득 10% → 10%를 추가취득 한 날 55% 과세

 

  2) 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된 경우

    -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 다만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예) 주식의 취득과 처분은 모두 5년 이내에 이루어짐

    (1) 갑 : 70% 과점주주 → 10% 처분 → 5% 추가취득 → 합계 65% : 비과세

    (2) 을 : 60% 과점주주 → 5% 처분 → 10% 추가취득 → 합계 65% : 5% 과세

 

  3) 과점주주가 주식양도 후 재차 과점주주가 된 경우

    -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 등의 양도, 법인의 증자 등으로 일반주주가 되었으나, 주식 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비율보다 증가된 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예) 이전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비율과 비교

    (1) 갑 : 55% 과점주주 → 5% 처분(일반주주) → 10% 추가취득 → 합계 65% 과점주주 : 5% 과세

    (2) 을 : 60% 과점주주 → 10% 처분(일반주주) → 5% 추가취득 → 합계 55% 과점주주 :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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