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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 과세표준
문제은행 19-11-13 15:19 조회(6,939)

1. 취득세의 과세표준

 

  1) 원칙 : 신고가액 적용

    (1)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2)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 계약보증금 포함)으로 한다.

 

  2) 예외 : 시가표준액 적용

    (1)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때

    (2)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

 

  ※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

    1)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 개별공시지가

      (2) 주택 :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2)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1)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3)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1)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4)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등이 결정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1) 직전 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3) 특례 : 사실상의 취득가격 적용

    -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공매(경매 포함) 방법에 의한 취득

    (4) 판결문(화해, 포기, 인낙 또는 자백간주는 제외한다)에 의한 취득

    (5)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6)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취득가격의 범위

      1) 취득가격의 결정

        -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 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국민주택채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7) 제(1)호 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4) 간주취득에 대한 과세표준

    (1) 토지의 지목변경

       ① 원칙 :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 예외 :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

       ③ 입증되는 경우 :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 그 비용으로 한다.

    (2) 건축물의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 또는 개수

       ① 원칙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개수한 경우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 예외 :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

 

  5) 법인이 아닌 자의 건축 또는 대수선

    -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2)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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