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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정비
문제은행 19-11-17 00:15 조회(4,049)

1. 도시ㆍ군기본계회의 수립절차

기초조사 → 공정회 개최 → 지방의회 의견청취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확정 및 승인 → 송부ㆍ공고 및 열람

  1) 기초조사

    -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 토지 이용, 환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 다음의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토지적성평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②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이나 개발계획 수립 등으로 인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재해취약성분석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

       ②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이나 개발계획 수립 등으로 인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공청회 개최

    (1)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2)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1)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도시ㆍ기본계획의 확정 및 승인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확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 포함)과 협의한 후 

       ③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시ㆍ군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 승인권자 → 도지사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출된 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① 수립권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며,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수립한 계획을 직접 확정하며,

       ③ 시장 또는 군수는 수립한 계획을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송부ㆍ공고 및 열람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의 송부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②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도시사의 송부

       ① 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승인하면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③ 시장 또는 군수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정비

 

  1)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2) 광역계획 및 국가계획의 내용을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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