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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조합
문제은행 19-11-17 00:24 조회(5,850)

1. 조합의 설립인가

 

  1) 인가 및 변경인가

    (1) 토지 소유자 7인 이상의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3)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공고방법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2) 토지 소유자의 동의

    (1)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동의자 수 산정방법

      ①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할 것

      ② 공유지분 : 대표 공유자 1명. 다만, 구분소유자는 각각 1명을 토지 소유자로 본다.

      ③ 공람ㆍ공고일 후 분할로 토지 소유자가 증가한 경우 : 공람ㆍ공고일 전의 토지 소유자의 수를 기준

      ④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에 미달 시 :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

      ⑤ 조합 설립인가 전에 동의를 철회한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⑥ 조합 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2. 조합의 성격

 

  1) 법인격 :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2) 성립시기

    (1)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2)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3)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조합의 구성

 

  1) 조합원

    (1)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2)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어도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토지 소유자는 조합원이 된다.

 

  2) 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

    (1)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 부과금의 금액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의 위치, 지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3)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4) 조합은 부과금이나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으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5) 조합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임원

    (1) 임원의 구성 : 조합장 1인, 이사, 감사

    (2) 임원의 직무

      ① 조합장 : 조합을 대표하고,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 : 조합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사무를 분장한다.

      ③ 감사 :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④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3) 겸임금지

       -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같은 목적의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4) 임원의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유에 기간 중에 있는 자

    (5)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4. 조합의 총회 및 대의원회

 

  1) 총회의 의결사항 : 다음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

    (4) 조합의 수지예산

    (5) 부과금의 금액 또는 징수방법

    (6) 환지계획의 작성

    (7) 환지예정지의 지정

    (8) 체비지 등의 처분방법

    (9) 조합임원의 선임

    (10)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다만, 청산금의 징수ㆍ교부 완료 후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

    (11)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2) 대의원회

    (1)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2) 대의원의 수는 조합원 총 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3) 대의원회의 권한

      ①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② 다만, 다음의 사항은 대행할 수 없다.

       ㉠ 정관의 변경

       ㉡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다만, 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은 제외)

       ㉢ 조합임원의 선임

       ㉣ 환지계획의 작성 (다만,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

       ㉤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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