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설립추진위원회)
문제은행 19-11-17 00:27 조회(3,149)

1. 조합설립대상

  - 시장ㆍ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1) 원칙 :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2) 예외 :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시장ㆍ군수 직접시행 또는 지정개발자, 주택공사등을 지정)

 

  2) 도시환경정비사업

    (1) 조합설립은 임의적 사유이다.

    (2) 조합을 설립하여 시행할 수도 있고,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3) 가로주택정비사업

    -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4)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

    - 시장ㆍ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지정하여 시행하므로 조합을 설립하지 않는다.

 

 

2.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승인

 

  1)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1)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2)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3)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5) 정비사업에 대하여 공공지원을 시행하려는 경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조합설립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추진위원회의 기능

 

  1) 업무범위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

      ② 다만, 시장ㆍ군수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 제외

    (2)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의 업무

      ①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②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③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준비

      ④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⑤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시행령상 규정

   -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시행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하려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창립총회의 개최

 

  1) 개최시기 

    -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ㆍ통지하여야 한다.

 

  3) 창립총회의 업무

    (1) 조합정관의 확정

    (2) 조합임원의 선임

    (3) 대의원의 선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회의목적 등 사전에 통지한 사항

 

  4) 소집요건

    (1)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권

    (2)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

    (3) 다만, (2)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소집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

 

  5) 결의요건

    (1)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선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2)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한다.

    (3) 다만,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은 창립총회에서 확정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5. 추진위원회의 조직

  -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 1인과 감사를 두어야 한다.

 

 

6. 조합과의 관계

 

  1)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3) 추진위원회는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조합설립의 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

 ​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347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공급 11-17 4628
346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자금(주택상환사채 등) 11-17 4249
345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의 시행절차 11-17 6684
344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11-17 4988
343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계획의 승인 11-17 6173
342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조합 11-17 5114
341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자(등록사업자 및 비등록사업자) 11-17 3727
340 [부동산공법] 주택법 - 정의 및 용어 11-17 5118
339 [부동산공법] 건축법 -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11-17 4266
338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 11-17 3487
337 [부동산공법] 건축법 -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11-17 5185
336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구조ㆍ재료ㆍ설비 11-17 4009
335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11-17 5293
334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절차 11-17 5267
333 [부동산공법] 건축법 - 가설건축물 11-17 4810
332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신고 11-17 4922
331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허가 11-17 4546
330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법 적용대상행위 및 적용대상지역 11-17 3560
329 [부동산공법] 건축법 - 용어의 정의 11-17 4507
32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의 시행(기존 건축물의 철거 등) 11-17 4740
32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의 시행(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11-17 6391
32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11-17 5748
32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11-17 3727
32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1-17 4051
323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인가) 11-17 4093
322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민대표회의 및 정비사업의 대행자 11-17 4176
321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의 설립) 11-17 5458
열람중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설립추진위원회) 11-17 3150
319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자) 11-17 2783
31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의 지정 11-17 4492
31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개발행위의 제한 및 안전진단 등 11-17 3509
31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의 수립 11-17 4481
31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1-17 4158
31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총론 11-17 3741
313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환지처분 등 11-17 4265
312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4800
311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7168
310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11-17 3681
309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조합 11-17 4792
308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11-17 5052
307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해제 11-17 4163
306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1-17 3563
305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개발계획) 11-17 4881
30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에의 출입 등 11-17 4957
30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1-17 4856
30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11-17 4434
30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의 허가 11-17 4407
30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11-17 4685
29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구역) 11-17 4574
29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11-17 5871
29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1-17 4248
29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 11-17 3987
29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그 밖의 행위제한 11-17 3162
29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구역 11-17 4497
29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1-17 3318
29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의 지정 및 종류 11-17 4265
29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한 11-17 3870
29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제한 11-17 3873
28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11-17 3212
28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지정 11-17 2905
28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종류 11-17 2698
28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11-17 3605
28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절차 11-17 3842
28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11-17 4113
28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11-17 4166
28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정비 11-17 3301
28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 기본계획 11-17 3713
28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11-17 3169
27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과 광역계획권 11-17 3165
27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총론 11-17 5434
27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의 특례 11-13 4552
27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의 범위, 보유기간 및 고가주택 11-13 3708
27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11-13 3046
274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 11-13 4321
27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미등기 자산 및 비사업용 토지 11-13 5707
272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 11-13 4836
271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11-13 4935
270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토지, 건물 등의 기준시가 및 양도차익 계산의 특례 11-13 4757
269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11-13 6076
268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 및 취득의 시기 11-13 5999
26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특징 및 과세대상 11-13 5941
266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부과징수 11-13 4016
265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 개념 및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1-13 4985
264 [부동산세법] 지방세 - 지방세의 목적세 11-13 3036
263 [부동산세법] 재산세 - 재산세의 부과ㆍ징수 댓글(1) 11-13 4123
262 [부동산세법] 재산세 - 과세표준 및 세율 11-13 2715
261 [부동산세법] 재산세 - 과세권자 납세의무자 및 비과세 11-13 4309
260 [부동산세법] 지방세 - 재산세(과세대상별 토지의 구분) 11-13 4808
259 [부동산세법] 지방세 - 재산세의 개요 및 과세대상 11-13 4452
258 [부동산세법] 지방세 - 등록면허세의 세율 및 부과징수 11-13 5351
257 [부동산세법] 지방세 -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11-13 6491
256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부과와 징수 11-13 4480
255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세율의 특례) 11-13 4643
254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중과세율) 11-13 4649
253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 세율(표준세율) 11-13 4791
252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 과세표준 11-13 5894
251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시기) 11-13 5398
250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납세의무자) 11-13 4263
249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의 개념과 범위, 비과세) 11-13 5019
248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세의 개요 및 과세대상) 11-13 5793
게시물 검색
사뿐®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 | 217-01-58067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22~2025 사뿐® 4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