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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격의 정지
문제은행 19-11-07 03:06 조회(5,206)

1. 자격의 정지
  1)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2)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3)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7) 금지행위를 한 경우

  2)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의 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의 기준
  1)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자격정지 6월
  2)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3월
  3)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3월
  4)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3월
  5)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3월
  6)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정지 6월
  7) 금지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6월
    -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자격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도 자격정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3. 금지행위
  -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4)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5) 관계 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ㆍ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7)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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