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토지표시에 관한 등기
문제은행 19-11-07 22:28 조회(3,819)

1. 토지등기부 표제부

  - 등기관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1) 표시번호

 

  2) 접수연월일

 

  3) 소재와 지번

 

  4) 지목

 

  5) 면적

 

  6) 등기원인



2. 토지표시변경등기

 

  1) 의의 및 제공정보

    (1) 토지표시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개월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2) 이 신청을 게을리 하였다고 하더라도 과태료처분의 대상은 아니다.

    (3) 토지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4) 그 변경을 증명하는 토지대장 정보나 임야대장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5)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등기관이 지적소관청으로부터 불부합통지를 받은 경우

    (1) 1개월 이내 등기명의인으로부터 등기신청이 없을 때에는 변경의 등기를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2) 이 경우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3) 등기명의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3. 토지의 분필등기

 

  1) 분필등기의 의의

    - 1필지의 토지(갑 토지)를 분필하여 수필지(갑 토지와 을 토지)로 하는 분필의 등기를 하는 것

 

  2) 분필등기의 절차

    (1) 갑 토지에는 분필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고 을 토지의 등기부를 개설하게 된다.

    (2) 갑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남은 부분의 표시를 하고, 다른 부분을 을 토지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며,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을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토지의 표시와 분할로 인하여 갑 토지의 등기기록에서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4) 을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관한 등기를 전사하였을 때에는 갑 토지의 등기기록 중 그 권리에 관한 등기에 을 토지가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5)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을 토지에 관하여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는 갑 토지의 등기기록 중 그 권리에 관한 등기에 을 토지에 대하여 그 권리가 소멸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6)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갑 토지에 관하여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는 을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그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 토지의 등기기록 중 그 권리에 관한 등기에는 갑 토지에 대하여 그 권리가 소멸한 뜻을 기록하고 그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7) (5) 및 (6)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자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3) 1필지 일부에 용익권등기가 있는 경우의 분필등기

    (1) 1필지 토지 일부에 요익권등기가 있는 경우에 분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권리가 존속할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이에 관한 권리자의 확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그 권리가 토지의 일부에 존속할 때에는 그 토지부분에 관한 정보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4) 토지 중 일부에 대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위한 분필등기

    (1) 그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모두 전사하여야 한다.

    (2) 분필된 토지의 등기기록에 해당 등기사항을 전사한 경우에는 분필 전 토지의 등기기록에 있는 그 등기사항에 대하여는 그 뜻을 기록하고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



4. 토지의 합필등기

 

  1) 합필등기의 의의

    (1) 2필지 이상의 토지(갑 토지와 을 토지)를 1필지(을 토지)로 합하여 등기하는 경우

    (2) 이 경우 갑 토지의 등기는 폐쇄된다.

 

  2) 합필등기의 절차

    (1) 갑 토지를 을 토지에 합병한 경우 등기관이 합필등기를 할 때에는 을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합병 후의 토지의 표시와 합병으로 인하여 갑 토지의 등기기록에서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고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갑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합병으로 인하여 을 토지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고, 갑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3) 갑 토지의 등기기록에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가 있을 때에는 을 토지의 등기기록 중 을구에 그 권리의 등기를 옮겨 기록하고, 합병으로 인하여 갑 토지의 등기기록에서 옮겨 기록한 뜻, 갑 토지이었던 부분만이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3) 합필의 제한

    (1)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및 승역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모든 토지에 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등기관은 이를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5. 분필ㆍ​합필등기

 

  1) 토지(갑 토지)의 일부를 분할함과 동시에 다른 토지(을 토지)에 합병하는 등기를 말한다.

 

  2) 이 경우 등기부가 개설되거나 폐쇄되지 않는다.

 

 

6. 토지의 멸실등기

 

  1) 의의 

    (1) 해안지대의 토지의 함몰ㆍ​포락 등으로 1필지의 전부가 소멸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공시하는 등기

    (2) 1필지의 일부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하게 된다.

 

  2) 멸실등기의 절차

    (1)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이를 게을리 하였다 하여도 과태료 처분의 대상은 아니다.

    (3)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실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도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멸실의 뜻과 그 원인을 기록하고 말소하는 표시를 한 후 폐쇄하여야 한다.

    (5) 이해관계인 있는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않으면 멸실등기를 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5)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은 요하지 않는다.

 ​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247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조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등 11-13 4229
246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11-13 4232
245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조세 관련 용어의 정의 11-13 4861
244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조세의 분류 11-13 4405
243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 지적측량의 의뢰 및 지적측량적부심사 11-07 4214
242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 지적측량 및 지적기준점 11-07 4448
241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지적공부의 정리 등 11-07 4848
240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등록사항의 정정 등 11-07 3220
239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축척변경 11-07 3656
238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지목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11-07 3115
237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분할, 합병 11-07 4061
236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신규등록, 등록전환 11-07 3726
235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부동산종합공부 11-07 4456
234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에 관한 절차 11-07 3203
233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의 복구 11-07 3563
232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별 등록사항 11-07 4749
231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의 종류 및 관리 11-07 3350
230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경계 11-07 3222
229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면적 11-07 3648
228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지목 11-07 4806
227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지번 11-07 3122
226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 토지의 등록 11-07 3404
225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 용어 정리 11-07 5448
224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신탁에 관한 등기 11-07 3985
223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담보권에 관한 등기(저당권에 관한 등기) 11-07 5196
222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임차권에 관한 등기) 11-07 3848
221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전세권에 관한 등기) 11-07 4607
220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지역권에 관한 등기) 11-07 3831
219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지상권에 관한 등기) 11-07 3306
218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소유권에 관한 등기(소유권이전등기) 11-07 5402
217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소유권에 관한 등기(소유권보존등기) 11-07 4777
216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등기의 말소 11-07 4599
215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환매 및 특약사항의 등기 11-07 4923
214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권리의 변경등기 및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11-07 3153
213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구분건물등기 11-07 4074
212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건물표시에 관한 등기 11-07 4069
열람중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토지표시에 관한 등기 11-07 3820
210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필정보의 작성ㆍ통지 등 11-07 4867
209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관의 조사ㆍ기입ㆍ교합 11-07 4980
208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방법(전자신청) 11-07 3708
207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방법(방문신청) 11-07 6512
206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적격 및 등기신청행위 11-07 2690
205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단독신청(공동신청의 예외) 11-07 4559
204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당사자 11-07 4993
203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절차 11-07 5849
202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소ㆍ등기관ㆍ등기부 11-07 4339
201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의 효력 11-07 4923
200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할 사항 11-07 6977
199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부동산 등기의 의의 및 분류 11-07 4823
198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11-07 8716
197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매수신청대리(매수신청대리 업무) 11-07 6486
196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11-07 5115
195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분묘기지권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1-07 3966
194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1-07 5316
193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 판매활동(중개활동) 11-07 4315
192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조사 11-07 5386
191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및 조사ㆍ확인 방법 11-07 5554
190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11-07 4383
18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과태료 11-07 4506
18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벌칙, 양벌규정 11-07 4087
18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보칙 - 포상금,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1-07 3757
18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정보 관리 - 부동산정책, 정보체계 11-07 3267
18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기타 11-07 3933
184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이행강제금 11-07 3123
183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매수 청구, 토지 이용 의무 11-07 3609
182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선매 11-07 3586
181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11-07 4666
180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허가기준, 이의신청 11-07 3604
17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지정, 허가 11-07 4126
17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 상호주의, 신고, 허가 11-07 3513
17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내용의 검증, 조사 11-07 4918
17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금지행위 11-07 4763
17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총칙 - 목적, 정의 11-07 2437
17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과태료 - 표로 만들예정 11-07 3736
17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양벌규정 11-07 3046
17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11-07 4215
17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11-07 4410
17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11-07 3040
16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수수료 11-07 2328
16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포상금 11-07 2984
16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업무위탁 11-07 2721
16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기타 11-07 3240
16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운영위원회 11-07 3020
16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공제사업 11-07 3776
16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협회의 설립 11-07 2912
16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료제공,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11-07 3982
16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업무의 정지 11-07 4888
16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등록의 취소 11-07 4669
15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감독상의 명령 11-07 3642
15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격의 정지 11-07 4276
15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11-07 3626
15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11-07 4234
15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금지행위 11-07 4677
15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보수 11-07 4467
15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손해배상, 반환채무 11-07 4330
15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소유자, 계약서의 작성, 기본윤리 11-07 3923
15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11-07 4888
15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11-07 4225
14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계약 11-07 5120
14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이전, 폐업, 철거 11-07 3702
게시물 검색
사뿐®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 | 217-01-58067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22~2025 사뿐® 4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