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소유권에 관한 등기(소유권이전등기)
문제은행 19-11-07 22:30 조회(5,822)

1. 소유권이전등기 총설

 

  1) 법률행위 또는 법률 규정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이를 공시하는 등기

 

  2)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한다.

 

  3) 등기원인증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신청인의 주소증명서면, 대장등본,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한다.

 

  4)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반대급부이행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2. 거래가액 등기

 

  1) 거래가액 등기의 대상

    (1) 원칙

     - 2006년 1월 1일 이후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2) 신청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등

   - 거래신고일련번호를 기록하여야 하고 아래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고필증 : 거래신고일련번호, 거래당사자, 거래가액, 목적부동산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2) 매매목록

      ① 매매목록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 1개의 신고필증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

       ㉡ 신고필증에 기록된 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의 매매인 경우

      ② 매매목록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 : 거래가액 및 목적부동산

 

  3) 거래가액의 등기

    (1) 신고필증에 기록된 금액을 등기부 중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거래가액으로 기록한다.

    (2) 매매목록이 제출된 경우

      ① 등기부 중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매매목록 번호를 기록하고

      ② 매매목록에는 목록번호, 거래가액, 부동산의 일련번호, 부동산의 표시, 순위번호, 등기원인을 기록한다.

 

  4) 등기원인증서와 신고필증의 신청정보가 불일치한 경우의 처리

    (1) 동일한 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법 제29조 제9호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2) 단순한 오타나, 동일한 거래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신청서에 첨부된 매매목록은 신청서와 함께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

 

 

3. 상속등기

 

  1) 의의

   - 상속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나, 상속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처분등기 전에 상속등기를 먼저 경료하여야 한다.

 

  2) 절차

    (1) 등기권리자인 상속인만의 단독신청에 의한다.

    (2)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3)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상속인 전원을 위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상속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한 경우에는

      ① 등기원인일자를 상속개시일로 하고

      ② 등기원인을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 으로 하여 상속등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상속등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한 경우에는

      ① 등기원인일자를 협의분할일로 하고

      ② 등기원인을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으로 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6) 분할협의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그 분할협의서에 기명날인한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4. 유증등기

 

  1) 유증은 유언에 의하여 사망 후에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말한다.

 

  2) 포괄유증이나 특정유증을 불문하고 유증등기는 등기의무자(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과 등기권리자(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 다만,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유증의 경우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각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4) 유증등기는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5) 미등기부동산의 특정유증에 있어서는 

    (1) 직접 특정수증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할 수는 없고

    (2)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3) 특정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6) 다만, 미등기부동산의 포괄유증에 있어서는 직접 포괄수증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247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조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등 11-13 4568
246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11-13 4582
245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조세 관련 용어의 정의 11-13 5245
244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조세의 분류 11-13 4741
243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 지적측량의 의뢰 및 지적측량적부심사 11-07 4626
242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 지적측량 및 지적기준점 11-07 4875
241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지적공부의 정리 등 11-07 5282
240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등록사항의 정정 등 11-07 3632
239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축척변경 11-07 4031
238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지목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11-07 3528
237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분할, 합병 11-07 4381
236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신규등록, 등록전환 11-07 4105
235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부동산종합공부 11-07 4802
234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에 관한 절차 11-07 3602
233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의 복구 11-07 3930
232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별 등록사항 11-07 5115
231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의 종류 및 관리 11-07 3762
230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경계 11-07 3647
229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면적 11-07 4153
228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지목 11-07 5181
227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지번 11-07 3536
226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 토지의 등록 11-07 3801
225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 용어 정리 11-07 5861
224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신탁에 관한 등기 11-07 4598
223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담보권에 관한 등기(저당권에 관한 등기) 11-07 6116
222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임차권에 관한 등기) 11-07 4171
221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전세권에 관한 등기) 11-07 4935
220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지역권에 관한 등기) 11-07 4195
219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지상권에 관한 등기) 11-07 3702
열람중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소유권에 관한 등기(소유권이전등기) 11-07 5823
217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소유권에 관한 등기(소유권보존등기) 11-07 5153
216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등기의 말소 11-07 4933
215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환매 및 특약사항의 등기 11-07 5302
214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권리의 변경등기 및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11-07 3563
213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구분건물등기 11-07 4412
212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건물표시에 관한 등기 11-07 4401
211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토지표시에 관한 등기 11-07 4201
210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필정보의 작성ㆍ통지 등 11-07 5246
209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관의 조사ㆍ기입ㆍ교합 11-07 5396
208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방법(전자신청) 11-07 4217
207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방법(방문신청) 11-07 6922
206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적격 및 등기신청행위 11-07 3077
205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단독신청(공동신청의 예외) 11-07 4894
204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당사자 11-07 5392
203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절차 11-07 6275
202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소ㆍ등기관ㆍ등기부 11-07 4655
201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의 효력 11-07 5300
200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할 사항 11-07 7485
199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부동산 등기의 의의 및 분류 11-07 5202
198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11-07 9262
197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매수신청대리(매수신청대리 업무) 11-07 7004
196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11-07 5520
195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분묘기지권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1-07 4296
194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1-07 5833
193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 판매활동(중개활동) 11-07 4604
192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조사 11-07 5885
191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및 조사ㆍ확인 방법 11-07 6066
190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11-07 4904
18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과태료 11-07 5008
18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벌칙, 양벌규정 11-07 4407
18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보칙 - 포상금,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1-07 4137
18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정보 관리 - 부동산정책, 정보체계 11-07 3653
18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기타 11-07 4266
184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이행강제금 11-07 3490
183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매수 청구, 토지 이용 의무 11-07 3990
182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선매 11-07 3957
181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11-07 4990
180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허가기준, 이의신청 11-07 3984
17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지정, 허가 11-07 4445
17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 상호주의, 신고, 허가 11-07 3875
17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내용의 검증, 조사 11-07 5463
17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금지행위 11-07 5380
17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총칙 - 목적, 정의 11-07 2806
17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과태료 - 표로 만들예정 11-07 4249
17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양벌규정 11-07 3536
17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11-07 4668
17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11-07 4915
17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11-07 3554
16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수수료 11-07 2858
16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포상금 11-07 3509
16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업무위탁 11-07 3258
16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기타 11-07 3743
16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운영위원회 11-07 3530
16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공제사업 11-07 4425
16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협회의 설립 11-07 3439
16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료제공,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11-07 4469
16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업무의 정지 11-07 5380
16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등록의 취소 11-07 5148
15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감독상의 명령 11-07 4152
15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격의 정지 11-07 4715
15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11-07 4177
15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11-07 4686
15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금지행위 11-07 5187
15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보수 11-07 4946
15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손해배상, 반환채무 11-07 4774
15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소유자, 계약서의 작성, 기본윤리 11-07 4410
15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11-07 5386
15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11-07 4984
14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계약 11-07 5619
14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이전, 폐업, 철거 11-07 4207
게시물 검색
사뿐®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 | 217-01-58067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22~2026 사뿐® 4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