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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계약법 - 총론 - 위험부담
문제은행 19-11-06 00:22 조회(3,406)

1. 위험부담의 의의

  - 쌍무계약상의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그에 대응하는 타방의 채무는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

 

 

2. 원칙 : 채무자 위험부담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1) 요건

    (1) 일방의 채무가 후발적 불능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후발적 불능으로 인해 소멸하여야 한다.

    (2) 그 불능이 채무자와 채권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3) 예 : 건물 매매계약 후 제3자의 방화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화재로 멸실된 경우

 

  2) 효과

    (1) 채무자위험부담

      ① 불능이 된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함과 동시에 상대방 채권자의 채무도 함께 소멸한다.

      ②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채무의 이행, 즉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

      ③ 채무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이미 이행을 받은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임의규정 : 위험부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다른 특약도 가능하다.

 

 

3. 예외 : 채권자 위험부담

 

  1) 요건

    (1) 일방의 채무가 후발적 불능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후발적 불능으로 인해 소멸하여야 한다.

    (2) 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쌍방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① 그 불능이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②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3) 예 : 매매목적물이 매수인의 실화에 의해 멸실되거나 매수인의 수령지체 중에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

 

  2) 효과

    (1) 채권자위험부담

      ① 불능이 된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하나 상대방 채권자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② 즉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하지만 상대방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채무자가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그 이익은 부당이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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