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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문제은행 19-11-06 00:25 조회(4,299)

1. 임차물 사용ㆍ수익권

 

  1) 임차인은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해 정해진 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ㆍ수익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2. 비용상환청구권

 

  1) 필요비상환청구권

    (1) 필요비란 임차물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2) 필요비는 임대차의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지출 즉시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유익비상환청구권

    (1) 유익비란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2)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필요비 및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4) 유치권의 행사 :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비용의 상환을 받을 때까지 임차물을 유치할 수 있다.

    (1) 유익비의 상환에 관하여 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허여한 때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불법점유 중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비용상환청구권은 임의규정으로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3.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1) 의의

    -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등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을 갖는다.

 

  2) 법적 성격

    (1)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2)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규정은 무효이다.

 

  3) 내용

    (1) 임대차가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는 경우 지상물이 현존한다면 임차인은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2) 임대인이 임대차의 갱신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경우 갱신청구 없이 곧바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지상물 설치 시 토지임대인의 동의 여부는 관계 없다.(동의가 없었더라도 매수청구 가능)

    (5) 지상물이 토지임대인에게 소용이 있는지 여부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관계 없다.

    (6) 무허가ㆍ미등기 건물도 행사할 수 있다.

    (7) 채무불이행 등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8) 시가(주변 시세를 고려한 가격)로 매수하여야 한다.

    (9)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된다.(매수대금 지급 시까지 토지 인도 거절 가능)

    (10) 매수대금을 지급 받을 때까지 토지를 점유ㆍ사용하는 한 토지의 임료 상당액은 지불하여야 한다.



4.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1) 의의

    - 임대인의 동의를 얻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부속한 물건이 있을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법적 성격

    (1) 부속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2)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다.

 

  3) 내용

    (1) 기간 만료로 인한 임대차 종료시에 인정된다.

    (2) 채무불이행 등 계약의 해지로 인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3)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4)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5)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임차인은 임차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5. 임차인의 의무

 

  1) 차임지급의무

    (1) 차임은 특약이 없으면 후급이 원칙이다. 그러나 수확기 있는것에 대하여는 수확 후 지체 없이 지급한다.

    (2) 차임증감청구

      ①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ㆍ수익할 수 없을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의를 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다면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므로 무효이다.(편면적 강행규정)

    (3)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여 연체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임차인은 임차물을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임차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3)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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