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업)
문제은행 19-11-07 02:58 조회(3,821)

1. 중개업

  -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 중개업의 의의

     (1)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2)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중개업에 해당한다.

     (3) 보수를 받지 않고 중개를 했거나,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중개를 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중개업의 성립요건

     (1)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한다.

         ① '중개업'이 성립하려면 중개의뢰인의 의뢰가 있어야 하며, 즉 중개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한다.

     (2)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

         ①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중개'에 해당할 뿐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보수를 받지 않고 '중개'를 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중개를 '업'으로 하여야 한다.

         ① '업'이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영업을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하는 것

         ②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한 경우에는 특정 중개대상물만 대상으로 해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③ 알선ㆍ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핵심판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 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ㆍ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핵심판례] 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즉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다.

 

[핵심판례] 거래당사자들로부터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거래당사자들에게 보수를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보수의 약속ㆍ요구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 및 무등록중개업 위반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약속ㆍ요구하는 행위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추천 1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14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표시 · 광고 · 대여 11-07 4139
14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등록증의 개시, 명칭 11-07 3538
14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겸업제한, 고용인, 인장 11-07 4573
14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설치 11-07 3539
14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11-07 4679
14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2 11-07 3286
14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1 11-07 4007
14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 시험 및 자격증의 교부 11-07 3391
13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11-07 3795
13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대상물) 11-07 6465
13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 등) 11-07 3953
열람중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업) 11-07 3822
13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 11-07 4928
13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총칙 댓글(1) 11-07 4481
133 [민법] 민사특별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1-06 5547
132 [민법] 민사특별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1-06 5988
131 [민법] 민사특별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1-06 4662
130 [민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Ⅱ 11-06 4613
129 [민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Ⅰ 11-06 4155
128 [민법] 민사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보증금의 회수 등 11-06 3782
127 [민법] 민사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적용범위와 대항력 11-06 4391
126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보증금 및 권리금 11-06 4091
125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11-06 4299
124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대차 11-06 3874
123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환매 및 교환 11-06 4599
122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매도인의 담보책임 11-06 3878
121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매매 11-06 4183
120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의 해제와 해지 11-06 5457
119 [민법] 계약법 - 총론 - 제3자를 위한 계약 11-06 4055
118 [민법] 계약법 - 총론 - 위험부담 11-06 3406
117 [민법] 계약법 - 총론 - 동시이행의 항변권 11-06 3884
116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1-06 4014
115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의 성립 11-06 3100
114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총론 11-06 3882
113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특수한 저당권(근저당, 공동저당) 11-06 4290
112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저당권(일괄경매청구권, 저당물의 제3취득자, 저당권의 침해, 소멸) 11-06 4735
111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저당권의 성립과 효력 11-06 6948
110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유치권 11-06 4428
109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담보물권의 특성과 효력 11-06 5482
108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전세권 11-06 4784
107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지역권 11-06 3247
106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등 특수한 지상권 11-06 4443
105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지상권 11-06 5503
104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공동소유 11-06 6430
103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소유권의 취득(첨부ㆍ부합 등)과 물권적 청구권 11-06 4479
102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소유권의 취득 (취득시효) 11-06 4436
101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11-06 3466
100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1-06 3610
99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권의 취득과 효력 11-06 4260
98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권 11-06 5441
97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소멸 11-06 4207
96 [민법] 물권법 - 총칙 - 동산물권의 변동 11-06 3946
95 [민법] 물권법 - 총칙 - 등기의 추정력 및 가등기 11-06 4443
94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변동 댓글(1) 11-06 5153
93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의의 및 특성, 종류 11-06 4518
92 [민법]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 법률행위의 부관 11-06 3056
91 [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 취소 11-06 4310
90 [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 무효 11-06 4798
89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무권대리(표현대리) 11-06 3772
88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무권대리(협의의 무권대리) 11-06 3532
87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대리행위 11-06 2881
86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대리권 11-06 5268
85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1-06 3390
84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ㆍ강박) 11-06 3565
83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1-06 4718
82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통정허위표시 11-06 6634
81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11-06 3135
80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해석 11-06 4456
79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부동산의 이중매매 11-06 4691
78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불공정한 법률행위) 11-06 3965
77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11-06 4543
76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목적 11-06 4079
75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종류 11-06 4098
74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요건 댓글(4) 11-06 4830
73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의의 11-06 3553
72 [민법] 민법총칙 - 총칙 - 법률관계와 권리의 변동 댓글(4) 11-06 7647
7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11-05 4542
70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의 공시 11-05 5188
6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주택가격의 공시 11-05 4801
68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지가의 공시 11-05 3837
67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 11-05 3399
66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수익방식(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11-05 4597
65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비교방식(공시지가기준법, 임대사례비교법) 11-05 4109
64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 11-05 3848
63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원가방식(적산법) 11-05 4687
62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원가방식(원가법) 11-05 4902
6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감정평가 3방식 11-05 4111
60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지역분석 및 개별분석 11-05 4395
5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부동산 가격의 제 원칙 11-05 4674
58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 11-05 4398
57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감정평가의 분류 11-05 3876
56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감정평가 기초이론 11-05 3673
55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마케팅 - 부동산 마케팅 및 광고 11-05 2980
54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관리 - 부동산 유지활동 및 건물의 생애주기 11-05 3693
53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관리 - 부동산 관리 11-05 4147
52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이용 및 개발 - 부동산개발의 분류 및 입지계수 11-05 4089
5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이용 및 개발 - 부동산 개발 11-05 5009
50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이용 및 개발 - 부동산 이용 11-05 3949
4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 부동산 금융·증권론 - 프로젝트 파이낸싱 11-05 2788
48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 부동산 금융·증권론 - 부동산 투자회사법 11-05 4441
게시물 검색
사뿐®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 | 217-01-58067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22~2025 사뿐® 4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