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겸업제한, 고용인, 인장
문제은행 19-11-07 03:02 조회(5,095)

1.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5)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2) 개업공인중개사는 경매 및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2.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1)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3. 인장의 등록
  1)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인장등록 등
  1)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여야 할 인장은

    -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 그 크기가 가로ㆍ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인 인장이어야 하며,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 다만,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14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표시 · 광고 · 대여 11-07 4640
14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등록증의 개시, 명칭 11-07 4032
열람중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겸업제한, 고용인, 인장 11-07 5096
14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설치 11-07 4036
14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11-07 5180
14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2 11-07 3824
14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1 11-07 4497
14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 시험 및 자격증의 교부 11-07 3895
13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11-07 4296
13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대상물) 11-07 7135
13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 등) 11-07 4677
13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업) 11-07 4323
13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 11-07 5432
13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총칙 댓글(1) 11-07 4951
133 [민법] 민사특별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1-06 6116
132 [민법] 민사특별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1-06 6576
131 [민법] 민사특별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1-06 5091
130 [민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Ⅱ 11-06 4977
129 [민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Ⅰ 11-06 4495
128 [민법] 민사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보증금의 회수 등 11-06 4148
127 [민법] 민사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적용범위와 대항력 11-06 4745
126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보증금 및 권리금 11-06 4420
125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11-06 4639
124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대차 11-06 4231
123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환매 및 교환 11-06 4931
122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매도인의 담보책임 11-06 4234
121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매매 11-06 4539
120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의 해제와 해지 11-06 5873
119 [민법] 계약법 - 총론 - 제3자를 위한 계약 11-06 4742
118 [민법] 계약법 - 총론 - 위험부담 11-06 3792
117 [민법] 계약법 - 총론 - 동시이행의 항변권 11-06 4235
116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1-06 4345
115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의 성립 11-06 3527
114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총론 11-06 4227
113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특수한 저당권(근저당, 공동저당) 11-06 4638
112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저당권(일괄경매청구권, 저당물의 제3취득자, 저당권의 침해, 소멸) 11-06 5098
111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저당권의 성립과 효력 11-06 7361
110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유치권 11-06 4768
109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담보물권의 특성과 효력 11-06 5994
108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전세권 11-06 5187
107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지역권 11-06 3663
106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등 특수한 지상권 11-06 4771
105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지상권 11-06 5932
104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공동소유 11-06 6840
103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소유권의 취득(첨부ㆍ부합 등)과 물권적 청구권 11-06 4829
102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소유권의 취득 (취득시효) 11-06 4794
101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11-06 3842
100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1-06 3944
99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권의 취득과 효력 11-06 4643
98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권 11-06 5825
97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소멸 11-06 4571
96 [민법] 물권법 - 총칙 - 동산물권의 변동 11-06 4301
95 [민법] 물권법 - 총칙 - 등기의 추정력 및 가등기 11-06 4819
94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변동 댓글(1) 11-06 5475
93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의의 및 특성, 종류 11-06 4883
92 [민법]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 법률행위의 부관 11-06 3413
91 [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 취소 11-06 4796
90 [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 무효 11-06 5160
89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무권대리(표현대리) 11-06 4267
88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무권대리(협의의 무권대리) 11-06 3866
87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대리행위 11-06 3252
86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대리권 11-06 5804
85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1-06 3758
84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ㆍ강박) 11-06 3890
83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1-06 5308
82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통정허위표시 11-06 7117
81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11-06 3602
80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해석 11-06 4842
79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부동산의 이중매매 11-06 5066
78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불공정한 법률행위) 11-06 4470
77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11-06 5030
76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목적 11-06 4577
75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종류 11-06 4466
74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요건 댓글(4) 11-06 5172
73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의의 11-06 3901
72 [민법] 민법총칙 - 총칙 - 법률관계와 권리의 변동 댓글(4) 11-06 8008
7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11-05 4963
70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의 공시 11-05 5547
6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주택가격의 공시 11-05 5170
68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지가의 공시 11-05 4191
67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 11-05 3742
66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수익방식(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11-05 4971
65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비교방식(공시지가기준법, 임대사례비교법) 11-05 4470
64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 11-05 4202
63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원가방식(적산법) 11-05 5517
62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원가방식(원가법) 11-05 5228
6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감정평가 3방식 11-05 4474
60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지역분석 및 개별분석 11-05 4874
5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부동산 가격의 제 원칙 11-05 5038
58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 11-05 5088
57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감정평가의 분류 11-05 4374
56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감정평가 기초이론 11-05 4005
55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마케팅 - 부동산 마케팅 및 광고 11-05 3499
54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관리 - 부동산 유지활동 및 건물의 생애주기 11-05 4021
53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관리 - 부동산 관리 11-05 4520
52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이용 및 개발 - 부동산개발의 분류 및 입지계수 11-05 4615
5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이용 및 개발 - 부동산 개발 11-05 5496
50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이용 및 개발 - 부동산 이용 11-05 4316
4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 부동산 금융·증권론 - 프로젝트 파이낸싱 11-05 3158
48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 부동산 금융·증권론 - 부동산 투자회사법 11-05 4935
게시물 검색
사뿐®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 | 217-01-58067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22~2026 사뿐® 4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