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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주택가격의 공시
문제은행 19-11-05 14:49 조회(5,812)

주택가격의 공시

 

1)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1)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2) 공시에는 표준주택의 지번, 표준주택가격,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 지목, 용도지역, 도로 상황, 표준주택가격 공시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2)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의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3)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에는 개별주택의 지번, 개별주택가격, 개별주택의 용도 및 면적, 개별주택가격 공시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1)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2)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그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공동주택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감정원에 의뢰한다.

  (6)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한 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4) 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1) 표준주택가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2)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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