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ㆍ강박)
문제은행 19-11-06 00:10 조회(3,564)

1.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의의

  - 타인의 위법한 간섭으로 인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다.

  -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의사형성과정에 하자가 있을 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의사가 흠결된 경우(비진의표시, 허위표시, 착오)와는 구별된다.

 

 

2.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요건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1) 사기자의 고의 : 사기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하며, 과실에 의한 사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2) 기망행위

      ① 기망이란 사람에게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② 어떤 사정을 상대방에게 알려줄 법률상의 고지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한 침묵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 판례

      - 교환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기망행위의 위법성 : 기망행위는 위법한 것이어야 한다.

     ※ 판례

      - 상품의 선전ㆍ광고에 다소의 과장ㆍ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 위법성이 없다.

      - 상품의 선전ㆍ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위법성이 인정된다.

    (4) 기망행위와 의사표시 사이의 인과관계

      - 표의자가 기망에 의하여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에 기해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강박자의 고의 : 강박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한다. 과실에 의한 강박은 성립할 수 없다.

    (2) 강박행위

      ① 강박이란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강박의 정도에 따라 의사표시의 효과가 달라진다.

      ※ 판례

        -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 밖에 없으나,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이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치고 무효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

    (3) 강박행위의 위법성 : 강박행위는 위법한 것이어야 한다.

      ※ 판례

        -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ㆍ고발은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정당한 권리행사가 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효과

 

  1) 당사자 사이의 효과

    -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1) 상대방에 의한 사기ㆍ강박의 경우 :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2) 제3자에 의한 사기ㆍ강박의 경우

      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ㆍ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채무자가 보증인을 기망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인은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사기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사기나 강박에 의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적용범위

 

  1)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공법행위, 소송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단체법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다른 제도와의 관계

 

  1) 사기와 착오 : 어느 쪽이든 선택하여 취소할 수 있다.

 

  2) 사기와 담보책임

    - 담보책임과 사기는 경합하므로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한 매수인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다.

 

  3) 사기ㆍ강박과 불법행위책임(손해배상)

    (1) 사기ㆍ강박이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의사표시의 취소와 함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하는 것으로 채권자는 어느 것이라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3) 제3자에 의한 사기ㆍ강박으로 인해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서도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추천 1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14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표시 · 광고 · 대여 11-07 4138
14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등록증의 개시, 명칭 11-07 3538
14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겸업제한, 고용인, 인장 11-07 4573
14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설치 11-07 3539
14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11-07 4679
14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2 11-07 3285
14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1 11-07 4007
14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 시험 및 자격증의 교부 11-07 3390
13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11-07 3795
13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대상물) 11-07 6464
13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 등) 11-07 3953
13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업) 11-07 3821
13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 11-07 4927
13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총칙 댓글(1) 11-07 4481
133 [민법] 민사특별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1-06 5546
132 [민법] 민사특별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1-06 5987
131 [민법] 민사특별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1-06 4661
130 [민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Ⅱ 11-06 4613
129 [민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Ⅰ 11-06 4155
128 [민법] 민사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보증금의 회수 등 11-06 3781
127 [민법] 민사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적용범위와 대항력 11-06 4391
126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보증금 및 권리금 11-06 4091
125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11-06 4299
124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대차 11-06 3873
123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환매 및 교환 11-06 4599
122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매도인의 담보책임 11-06 3878
121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매매 11-06 4182
120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의 해제와 해지 11-06 5457
119 [민법] 계약법 - 총론 - 제3자를 위한 계약 11-06 4055
118 [민법] 계약법 - 총론 - 위험부담 11-06 3406
117 [민법] 계약법 - 총론 - 동시이행의 항변권 11-06 3883
116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1-06 4014
115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의 성립 11-06 3099
114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총론 11-06 3882
113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특수한 저당권(근저당, 공동저당) 11-06 4289
112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저당권(일괄경매청구권, 저당물의 제3취득자, 저당권의 침해, 소멸) 11-06 4734
111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저당권의 성립과 효력 11-06 6947
110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유치권 11-06 4427
109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담보물권의 특성과 효력 11-06 5481
108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전세권 11-06 4783
107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지역권 11-06 3247
106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등 특수한 지상권 11-06 4443
105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지상권 11-06 5503
104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공동소유 11-06 6429
103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소유권의 취득(첨부ㆍ부합 등)과 물권적 청구권 11-06 4479
102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소유권의 취득 (취득시효) 11-06 4436
101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11-06 3465
100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1-06 3610
99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권의 취득과 효력 11-06 4260
98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권 11-06 5440
97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소멸 11-06 4206
96 [민법] 물권법 - 총칙 - 동산물권의 변동 11-06 3945
95 [민법] 물권법 - 총칙 - 등기의 추정력 및 가등기 11-06 4442
94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변동 댓글(1) 11-06 5153
93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의의 및 특성, 종류 11-06 4518
92 [민법]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 법률행위의 부관 11-06 3055
91 [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 취소 11-06 4310
90 [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 무효 11-06 4798
89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무권대리(표현대리) 11-06 3772
88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무권대리(협의의 무권대리) 11-06 3532
87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대리행위 11-06 2881
86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대리권 11-06 5267
85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1-06 3389
열람중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ㆍ강박) 11-06 3565
83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1-06 4718
82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통정허위표시 11-06 6633
81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11-06 3134
80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해석 11-06 4455
79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부동산의 이중매매 11-06 4691
78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불공정한 법률행위) 11-06 3965
77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11-06 4543
76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목적 11-06 4079
75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종류 11-06 4098
74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요건 댓글(4) 11-06 4830
73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의의 11-06 3553
72 [민법] 민법총칙 - 총칙 - 법률관계와 권리의 변동 댓글(4) 11-06 7647
7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11-05 4542
70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의 공시 11-05 5187
6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주택가격의 공시 11-05 4800
68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지가의 공시 11-05 3837
67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 11-05 3398
66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수익방식(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11-05 4596
65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비교방식(공시지가기준법, 임대사례비교법) 11-05 4108
64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 11-05 3847
63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원가방식(적산법) 11-05 4687
62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원가방식(원가법) 11-05 4902
6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감정평가 3방식 11-05 4110
60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지역분석 및 개별분석 11-05 4394
5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부동산 가격의 제 원칙 11-05 4673
58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 11-05 4397
57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감정평가의 분류 11-05 3876
56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감정평가 기초이론 11-05 3672
55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마케팅 - 부동산 마케팅 및 광고 11-05 2980
54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관리 - 부동산 유지활동 및 건물의 생애주기 11-05 3693
53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관리 - 부동산 관리 11-05 4147
52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이용 및 개발 - 부동산개발의 분류 및 입지계수 11-05 4089
5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이용 및 개발 - 부동산 개발 11-05 5008
50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이용 및 개발 - 부동산 이용 11-05 3949
4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 부동산 금융·증권론 - 프로젝트 파이낸싱 11-05 2788
48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 부동산 금융·증권론 - 부동산 투자회사법 11-05 4440
게시물 검색
사뿐®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 | 217-01-58067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22~2025 사뿐® 4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