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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민법 물권법 - 총칙 - 동산물권의 변동
문제은행 19-11-06 00:14 조회(4,861)

1. 동산물권 : 소유권, 점유권, 유치권, 질권

 

 

2. 동산물권변동

 

  1)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변동은 인도하여야 한다.

 

  2) 법률규정에 의한 동산물권변동은 인도하지 않아도 된다.

 

 

3. 인도

 

  1) 인도의 의의 : 물건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

 

  2) 인도의 종류 : 현실의 인도와 관념적 인도가 있다.

    (1) 관념적 인도

      ① 간이인도 : 乙이 甲으로부터 빌려쓰고 있던 물건을 매수하는 때. 즉 양수인이 이미 점유를 수반하고 있는 때

      ② 점유개정 : 甲이 乙에게 물건을 매도함과 동시에 乙로부터 다시 그 물건을 빌려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

      ③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 甲이 丙에게 맡겨 놓았던 물건을 乙에게 매도하는 경우

 

 

4. 선의취득

  -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1) 선의취득은 동산에 한한다.

 

  2) 양도인에 관한 요건

    (1) 양도인은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한다.

    (2) 양도인은 무권리자이어야 한다.

    (3) 제한능력자, 무권대리인이 아니어야 한다.

 

  3) 양수인에 관한 요건

    (1) 평온ㆍ공연ㆍ선의ㆍ​무과실로 양수하고 점유하여야 한다.

    (2) 유효한 거래행위(특정승계에 한한다)를 통해 취득하여야 한다.

    (3) 동산경매, 무상증여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4) 공연ㆍ​평온ㆍ​선의는 추정된다.

    (5)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양수인은 스스로 입증하여야 한다.

    (6) 점유개정에 의한 취득은 선의취득할 수 없다.

 

  4) 선의취득의 효과

    (1) 선의취득에 의해 취득할 수 있는 물권은 동산의 소유권과 질권에 한한다.

    (2) 양수인은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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