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지역권
문제은행 19-11-06 00:19 조회(3,269)

1. 지역권의 의의

  -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의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이다.

 

  1) 요역지와 승역지 → 2필지 이상의 토지가 필요하다.

    (1) 요역지 : 편익을 얻는 토지(자기의 토지), 1필지 전부이어야 한다.

    (2) 승역지 :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타인의 토지), 1필지 전부 또는 일부이어도 된다.

 

  2) 요역지와 승역지간의​ 인접성을 요하지 않는다.(상린관계와의 차이)

 

  3) 요역지와 승역지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4) 요역지의 소유자가 아닌 자(임차인, 지상권자)도 가능하다.

 

  5) 점유를 수반하는 물권은 아니다.(목적물 반환청구권 행사 불가)

 

  6) 지료는 지역권의 요소가 아니다. 즉 무상ㆍ유상 모두 가능하다.



2. 지역권의 특질

 

  1) 비배타성ㆍ공용성

    (1) 타인의 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권이 아니다.

    (2) 공동사용, 이중의 지역권 설정이 가능하다.

 

  2) 부종성ㆍ수반성

    (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이전, 양도하지 못한다.

    (2)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승역지)도 함께 이전한다.

 

  3) 불가분성

    (1)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2) 지역권의 소멸 또는 중단은 공유자 전원이 해당될 때에만 그 효력이 있다.

 

 

3. 지역권의 취득

 

  1) 지역권의 취득사유

    - 일반적으로 지역권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취득, 양도, 상속, 취득시효 등에 의해서도 취득할 수 있다.

 

  2) 지역권의 시효취득

    (1) 20년간 공연ㆍ평온하게 사용하였다면 지역권을 취득한다.

    (2)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한다.

    (3)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① 통로의 개설 없이 오랜 시일 통행한 사실만으로는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② 요역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통로를 개설하였어야 한다.

      ③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④ 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지역권을 취득한다.



4. 지역권의 소멸

 

  1) 일반적 소멸사유

    - 토지의 멸실, 포기, 혼동, 소멸시효, 존속기간 만료, 승역지의 수용 등으로 소멸한다.

 

  2)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133 [민법] 민사특별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1-06 5567
132 [민법] 민사특별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1-06 6012
131 [민법] 민사특별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1-06 4681
130 [민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Ⅱ 11-06 4632
129 [민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Ⅰ 11-06 4170
128 [민법] 민사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보증금의 회수 등 11-06 3800
127 [민법] 민사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적용범위와 대항력 11-06 4407
126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보증금 및 권리금 11-06 4106
125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11-06 4317
124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대차 11-06 3887
123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환매 및 교환 11-06 4612
122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매도인의 담보책임 11-06 3895
121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매매 11-06 4200
120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의 해제와 해지 11-06 5480
119 [민법] 계약법 - 총론 - 제3자를 위한 계약 11-06 4071
118 [민법] 계약법 - 총론 - 위험부담 11-06 3430
117 [민법] 계약법 - 총론 - 동시이행의 항변권 11-06 3899
116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1-06 4029
115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의 성립 11-06 3124
114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총론 11-06 3897
113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특수한 저당권(근저당, 공동저당) 11-06 4307
112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저당권(일괄경매청구권, 저당물의 제3취득자, 저당권의 침해, 소멸) 11-06 4753
111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저당권의 성립과 효력 11-06 6962
110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유치권 11-06 4444
109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담보물권의 특성과 효력 11-06 5505
108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전세권 11-06 4804
열람중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지역권 11-06 3270
106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등 특수한 지상권 11-06 4456
105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지상권 11-06 5527
104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공동소유 11-06 6454
103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소유권의 취득(첨부ㆍ부합 등)과 물권적 청구권 11-06 4498
102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소유권의 취득 (취득시효) 11-06 4452
101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11-06 3483
100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1-06 3624
99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권의 취득과 효력 11-06 4278
98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권 11-06 5456
97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소멸 11-06 4223
96 [민법] 물권법 - 총칙 - 동산물권의 변동 11-06 3964
95 [민법] 물권법 - 총칙 - 등기의 추정력 및 가등기 11-06 4460
94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변동 댓글(1) 11-06 5170
93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의의 및 특성, 종류 11-06 4535
92 [민법]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 법률행위의 부관 11-06 3074
91 [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 취소 11-06 4326
90 [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 무효 11-06 4814
89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무권대리(표현대리) 11-06 3788
88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무권대리(협의의 무권대리) 11-06 3547
87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대리행위 11-06 2897
86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대리권 11-06 5287
85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1-06 3408
84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ㆍ강박) 11-06 3582
83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1-06 4732
82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통정허위표시 11-06 6650
81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11-06 3152
80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해석 11-06 4475
79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부동산의 이중매매 11-06 4709
78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불공정한 법률행위) 11-06 3982
77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11-06 4560
76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목적 11-06 4100
75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종류 11-06 4118
74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요건 댓글(4) 11-06 4848
73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의의 11-06 3570
72 [민법] 민법총칙 - 총칙 - 법률관계와 권리의 변동 댓글(4) 11-06 7667
게시물 검색
사뿐®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 | 217-01-58067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22~2025 사뿐® 4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