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요건
문제은행 19-11-06 00:06 조회(4,848)

1. 의의

  - 법률행위가 당사자가 원한 대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이에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이 있다.

 

 

2. 성립요건

  - 법률행위가 존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외형적 요건으로 이를 결할 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1) 일반적 성립요건

     - 모든 법률행위는 당사자, 목적(내용), 의사표시가 존재하여야 성립한다.

 

  2) 특별성립요건

     - 일반적 성립요건 이외에 특별한 요건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예) 혼인에서의 신고, 유언에서의 일정한 방식

 

 

3. 효력요건(유효요건)

 

1) 일반적 효력요건

     (1) 당사자 :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2) 목적(내용)

        ① 확정할 수 있어야 하고 (확정성)

        ② 실현이 가능하여야 하며 (가능성)

        ③ 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고 (적법성)

        ④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사회적 타당성)

     (3) 의사표시 :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하고, 의사형성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2) 특별효력요건 : 일반적 효력요건 외에 특별한 요건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1)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2) 조건부ㆍ기한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나 기한의 도래

     (3) 유언에서 유언자의 사망 등

 

     ※ 판례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등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대판 2006다27451)

 

 

 

4.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는 법률행위로서 성립하지 않으며, 무효나 취소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예) 성립하지 않은 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

    (1) 당사자 쌍방이 지번을 착각한 사건 :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A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B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A토지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A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오표시무해의 원칙), 당사자는 B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2)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대상에서 제외시킨 사건 : 매매계약 체결시 토지의 일정부분을 매매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 그 일정 부분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이 체결(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그 특약만을 기망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3) 숨은 불합의 : 숨은 불합의의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착오로 인한 취소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예) 홍콩에서 미국인(미국 달러로 생각)과 중국인(홍콩 달러로 생각)이 각자의 생각으로 $100으로 매매한 경우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4)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133 [민법] 민사특별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1-06 5567
132 [민법] 민사특별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1-06 6012
131 [민법] 민사특별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1-06 4681
130 [민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Ⅱ 11-06 4632
129 [민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Ⅰ 11-06 4170
128 [민법] 민사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보증금의 회수 등 11-06 3800
127 [민법] 민사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적용범위와 대항력 11-06 4407
126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보증금 및 권리금 11-06 4106
125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11-06 4317
124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대차 11-06 3887
123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환매 및 교환 11-06 4612
122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매도인의 담보책임 11-06 3895
121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매매 11-06 4200
120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의 해제와 해지 11-06 5480
119 [민법] 계약법 - 총론 - 제3자를 위한 계약 11-06 4071
118 [민법] 계약법 - 총론 - 위험부담 11-06 3430
117 [민법] 계약법 - 총론 - 동시이행의 항변권 11-06 3899
116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1-06 4029
115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의 성립 11-06 3124
114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총론 11-06 3898
113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특수한 저당권(근저당, 공동저당) 11-06 4307
112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저당권(일괄경매청구권, 저당물의 제3취득자, 저당권의 침해, 소멸) 11-06 4753
111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저당권의 성립과 효력 11-06 6962
110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유치권 11-06 4444
109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담보물권의 특성과 효력 11-06 5505
108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전세권 11-06 4804
107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지역권 11-06 3270
106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등 특수한 지상권 11-06 4456
105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지상권 11-06 5527
104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공동소유 11-06 6454
103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소유권의 취득(첨부ㆍ부합 등)과 물권적 청구권 11-06 4498
102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소유권의 취득 (취득시효) 11-06 4452
101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11-06 3483
100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1-06 3624
99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권의 취득과 효력 11-06 4278
98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권 11-06 5457
97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소멸 11-06 4223
96 [민법] 물권법 - 총칙 - 동산물권의 변동 11-06 3964
95 [민법] 물권법 - 총칙 - 등기의 추정력 및 가등기 11-06 4460
94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변동 댓글(1) 11-06 5170
93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의의 및 특성, 종류 11-06 4535
92 [민법]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 법률행위의 부관 11-06 3074
91 [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 취소 11-06 4326
90 [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 무효 11-06 4814
89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무권대리(표현대리) 11-06 3788
88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무권대리(협의의 무권대리) 11-06 3548
87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대리행위 11-06 2897
86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대리권 11-06 5287
85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1-06 3408
84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ㆍ강박) 11-06 3582
83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1-06 4732
82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통정허위표시 11-06 6650
81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11-06 3152
80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해석 11-06 4475
79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부동산의 이중매매 11-06 4709
78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불공정한 법률행위) 11-06 3983
77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11-06 4560
76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목적 11-06 4100
75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종류 11-06 4118
열람중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요건 댓글(4) 11-06 4849
73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의의 11-06 3570
72 [민법] 민법총칙 - 총칙 - 법률관계와 권리의 변동 댓글(4) 11-06 7667
게시물 검색
사뿐®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 | 217-01-58067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22~2025 사뿐® 4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