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 기본계획
문제은행 19-11-17 00:14 조회(3,993)

1.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의의

 

  1) 개념 : 도시ㆍ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의 관할구역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2) 법적 성격

     (1) 국민에게 직접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2)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2.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3.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대상지역

 

  1) 원칙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수립하여야 한다.

     - 다만 다음의 지역에 대하여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인구 10만 이하인 시 또는 군

     (2) 관할 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해당광역도시계획에 도시ㆍ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

 

  2) 예외

     -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이 경우 미리 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4.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 다음의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이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7) 공원ㆍ녹지에 관한 사항

 

  8) 경관에 관한 사항 등

 

 

5.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뱡향을 제시하는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 되도록 할 것

 

  2)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것

 

  3)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재정비할 때에는 종전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보완함으로써 계획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

 

  4)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하되,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이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5) 도시지역 등에 위치한 개발가능 토지는 단계별로 시차를 두어 개발되도록 할 것 등

 ​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347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공급 11-17 4971
346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자금(주택상환사채 등) 11-17 4557
345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의 시행절차 11-17 6965
344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11-17 5299
343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계획의 승인 11-17 6447
342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조합 11-17 5414
341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자(등록사업자 및 비등록사업자) 11-17 4026
340 [부동산공법] 주택법 - 정의 및 용어 11-17 5428
339 [부동산공법] 건축법 -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11-17 4577
338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 11-17 3790
337 [부동산공법] 건축법 -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11-17 5500
336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구조ㆍ재료ㆍ설비 11-17 4387
335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11-17 5584
334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절차 11-17 5584
333 [부동산공법] 건축법 - 가설건축물 11-17 5208
332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신고 11-17 5317
331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허가 11-17 4887
330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법 적용대상행위 및 적용대상지역 11-17 3859
329 [부동산공법] 건축법 - 용어의 정의 11-17 4842
32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의 시행(기존 건축물의 철거 등) 11-17 5288
32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의 시행(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11-17 6671
32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11-17 6025
32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11-17 4159
32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1-17 4391
323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인가) 11-17 4425
322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민대표회의 및 정비사업의 대행자 11-17 4505
321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의 설립) 11-17 5738
320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설립추진위원회) 11-17 3419
319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자) 11-17 3057
31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의 지정 11-17 4823
31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개발행위의 제한 및 안전진단 등 11-17 3822
31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의 수립 11-17 4887
31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1-17 4478
31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총론 11-17 4048
313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환지처분 등 11-17 4595
312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5209
311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7480
310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11-17 3985
309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조합 11-17 5102
308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11-17 5371
307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해제 11-17 4526
306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1-17 3853
305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개발계획) 11-17 5197
30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에의 출입 등 11-17 5274
30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1-17 5164
30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11-17 4944
30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의 허가 11-17 4716
30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11-17 4989
29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구역) 11-17 4892
29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11-17 6181
29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1-17 4661
29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 11-17 4304
29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그 밖의 행위제한 11-17 3471
29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구역 11-17 4813
29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1-17 3625
29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의 지정 및 종류 11-17 4587
29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한 11-17 4254
29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제한 11-17 4251
28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11-17 3618
28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지정 11-17 3384
28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종류 11-17 3028
28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11-17 3964
28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절차 11-17 4157
28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11-17 4427
28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11-17 4474
28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정비 11-17 3686
열람중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 기본계획 11-17 3994
28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11-17 3474
27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과 광역계획권 11-17 3478
27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총론 11-17 5821
게시물 검색
사뿐®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 | 217-01-58067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22~2026 사뿐® 4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