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한
문제은행 19-11-17 00:18 조회(3,895)

1. 용적률의 의의

  -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 용적률 계산에 있어서의 연면적은 다음의 면적이 제외된다.

 

   1) 지하층의 면적

 

   2)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

 

   3)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4) 일정한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 용적률 =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2.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한


 지역

 

 국토계획법상 범위

세분된 지역 

 시행령상 기준

 도시지역

 주거지역

 500% 이하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 이상 100% 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

 100% 이상 150% 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100% 이상 200%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150% 이상 20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200% 이상 300% 이하

 준주거지역

 200% 이상 300% 이하

 상업지역

 1,500% 이하

 중심상업지역

 400% 이상 1,500% 이하

 일반상업지역

 300% 이상 1,300% 이하

 유통상업지역

 200% 이상 1,100% 이하

 근린상업지역

 200% 이상 900% 이하

 공업지역

 400% 이하

 전용공업지역

 150% 이상 300% 이하

 일반공업지역

 200% 이상 350% 이하

 준공업지역

 200% 이상 400% 이하

 녹지지역

 100% 이하

 보전녹지지역

 50% 이상 80% 이하

 생산녹지지역

 50% 이상 100% 이하

 자연녹지지역

 50% 이상 100% 이하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80% 이하

 보전관리지역

 50% 이상 80% 이하

 생산관리지역

 80% 이하

 생산관리지역

 50% 이상 80% 이하

 계획관리지역 100% 이하 계획관리지역 50% 이상 100% 이하
 농림지역 80% 이하 농림지역 50% 이상 8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8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50% 이상 80% 이하

 

 

3. 특정지역에서의 용적률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200%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기준(시행령)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1) 수산자원보호구역 : 80% 이하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 이하

 

  4)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함) : 150% 이하

 

 

4. 용적률의 완화

 

  1)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제외)ㆍ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경관ㆍ교통 등의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용적률의 완화 요건

     ① 공원ㆍ광장ㆍ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건축물

     ②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의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m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③ 너비 25m 이상인 도로에 20m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

   (2) 완화율

     - 해당 용적률의 120%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 상업지역ㆍ정비구역에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 해당 용적률의 200%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3) 창고 등의 경우

    - 도시지역(녹지지역만 해당), 관리지역에서는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5. 그 밖의 제한

 

  1) 미지정 지역에서의 행위제한

    (1) 어느 용도지역으로도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제한

    (1)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에서 세분되지 않은 지역을 미세분 지역이라 한다.

    (2)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 도시지역에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1)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제를 적용한다.

 ​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347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공급 11-17 4653
346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자금(주택상환사채 등) 11-17 4279
345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의 시행절차 11-17 6708
344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11-17 5016
343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계획의 승인 11-17 6197
342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조합 11-17 5141
341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자(등록사업자 및 비등록사업자) 11-17 3752
340 [부동산공법] 주택법 - 정의 및 용어 11-17 5149
339 [부동산공법] 건축법 -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11-17 4291
338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 11-17 3516
337 [부동산공법] 건축법 -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11-17 5215
336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구조ㆍ재료ㆍ설비 11-17 4034
335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11-17 5316
334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절차 11-17 5292
333 [부동산공법] 건축법 - 가설건축물 11-17 4832
332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신고 11-17 4956
331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허가 11-17 4577
330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법 적용대상행위 및 적용대상지역 11-17 3582
329 [부동산공법] 건축법 - 용어의 정의 11-17 4536
32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의 시행(기존 건축물의 철거 등) 11-17 4768
32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의 시행(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11-17 6413
32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11-17 5772
32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11-17 3758
32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1-17 4081
323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인가) 11-17 4124
322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민대표회의 및 정비사업의 대행자 11-17 4206
321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의 설립) 11-17 5483
320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설립추진위원회) 11-17 3171
319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자) 11-17 2805
31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의 지정 11-17 4519
31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개발행위의 제한 및 안전진단 등 11-17 3536
31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의 수립 11-17 4514
31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1-17 4184
31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총론 11-17 3768
313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환지처분 등 11-17 4296
312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4830
311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7197
310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11-17 3709
309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조합 11-17 4822
308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11-17 5084
307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해제 11-17 4192
306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1-17 3585
305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개발계획) 11-17 4909
30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에의 출입 등 11-17 4985
30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1-17 4883
30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11-17 4464
30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의 허가 11-17 4435
30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11-17 4710
29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구역) 11-17 4602
29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11-17 5896
29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1-17 4275
29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 11-17 4017
29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그 밖의 행위제한 11-17 3188
29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구역 11-17 4523
29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1-17 3344
29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의 지정 및 종류 11-17 4293
열람중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한 11-17 3896
29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제한 11-17 3900
28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11-17 3236
28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지정 11-17 2931
28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종류 11-17 2726
28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11-17 3629
28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절차 11-17 3869
28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11-17 4139
28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11-17 4195
28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정비 11-17 3328
28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 기본계획 11-17 3736
28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11-17 3192
27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과 광역계획권 11-17 3191
27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총론 11-17 5456
게시물 검색
사뿐®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 | 217-01-58067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22~2025 사뿐® 4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