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문제은행 19-11-17 00:21 조회(5,297)

1.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지구단위계획에는 2)와 4)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다만 1)의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세분 또는 변경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역(고도지구 제외)를 그 시행령상 세분된 범위(도시ㆍ군계획조례로 세분되는 용도지구를 포함) 안에서 세분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

    - 이 경우 임의적 지정대상지역 중에 복합개발이나 유휴토지개발에 따라 도시지역 내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녹지지역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

  1)의2.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필수)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ㆍ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ㆍ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ㆍ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필수)

 

  5)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7) 교통처리계획

 

  8) 그 밖에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ㆍ산ㆍ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4.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제한 등의 완화 적용

 

  1)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완화 적용

    (1) 건축제한의 완화 :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범위에서 완화적용

    (2) 건폐율의 완화

    (3) 용적률의 완화 : 120% 이내

    (4) 공개공지의 완화

       -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5) 높이제한의 완화 : 120% 이내

    (6) 주차장 설치기준의 완화 : 다음의 경우 설치기준을 1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한옥마을을 보존하려는 경우

      ②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려는 경우

      ③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7) 완화한도 : 건폐율의 150% 및 용적률의 200%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2)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완화 적용

    (1)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 건축제한 완화.

       - 단, 계획관리지역 외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에에 대하여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건설불가

    (2) 건폐율의 150% 및 용적률의 200%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실효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않은 경우 그 3년이 되는 다음 날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 다만,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347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공급 11-17 5327
346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자금(주택상환사채 등) 11-17 4889
345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의 시행절차 11-17 7274
344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11-17 5625
343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계획의 승인 11-17 6745
342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조합 11-17 5723
341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자(등록사업자 및 비등록사업자) 11-17 4344
340 [부동산공법] 주택법 - 정의 및 용어 11-17 5749
339 [부동산공법] 건축법 -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11-17 4887
338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 11-17 4114
337 [부동산공법] 건축법 -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11-17 5832
336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구조ㆍ재료ㆍ설비 11-17 4849
335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11-17 5901
334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절차 11-17 5902
333 [부동산공법] 건축법 - 가설건축물 11-17 5609
332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신고 11-17 5782
331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허가 11-17 5236
330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법 적용대상행위 및 적용대상지역 11-17 4166
329 [부동산공법] 건축법 - 용어의 정의 11-17 5180
32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의 시행(기존 건축물의 철거 등) 11-17 5967
32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의 시행(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11-17 6955
32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11-17 6318
32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11-17 4577
32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1-17 4747
323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인가) 11-17 4765
322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민대표회의 및 정비사업의 대행자 11-17 4816
321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의 설립) 11-17 6028
320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설립추진위원회) 11-17 3711
319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자) 11-17 3348
31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의 지정 11-17 5159
31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개발행위의 제한 및 안전진단 등 11-17 4143
31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의 수립 11-17 5318
31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1-17 4782
31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총론 11-17 4375
313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환지처분 등 11-17 4917
312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5651
311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7769
310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11-17 4310
309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조합 11-17 5424
308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11-17 5693
307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해제 11-17 4982
306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1-17 4159
305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개발계획) 11-17 5512
30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에의 출입 등 11-17 5594
30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1-17 5468
30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11-17 5574
30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의 허가 11-17 5045
열람중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11-17 5298
29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구역) 11-17 5209
29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11-17 6493
29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1-17 5067
29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 11-17 4630
29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그 밖의 행위제한 11-17 3774
29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구역 11-17 5133
29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1-17 3933
29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의 지정 및 종류 11-17 4910
29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한 11-17 4651
29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제한 11-17 4623
28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11-17 4020
28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지정 11-17 3818
28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종류 11-17 3343
28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11-17 4370
28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절차 11-17 4472
28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11-17 4755
28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11-17 4807
28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정비 11-17 4048
28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 기본계획 11-17 4282
28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11-17 3789
27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과 광역계획권 11-17 3784
27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총론 11-17 6220
게시물 검색
사뿐®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 | 217-01-58067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22~2026 사뿐® 4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