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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필정보의 작성ㆍ통지 등
문제은행 19-11-07 22:27 조회(4,886)

1. 등기필정보의 작성ㆍ통지 및 등기완료의 통지

 

  1) 등기필정보의 작성ㆍ통지

    (1) 등기필정보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

    (2)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하지 아니한다.

      ①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의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③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통지받아야 할 자가 3개월 이내에 수신하지 않은 경우

        ㉡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수령할 자가 등기를 마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서면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한 경우

        ㉣ 채권자가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2) 등기필정보 통지의 상대방

    (1) 등기관은 등기를 마치면 등기필정보를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촉탁관서에 등기필정보를 통지한다.

    (3) 법정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법정대리인

    (4) 법인의 대표자나 지배인이 신청한 경우 그 대표자나 지배인

    (5) 법인 아닌 사단의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표자나 관리인

 

  3) 등기필정보의 작성이나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

    (1)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등기필정보의 실효를 신고할 수 있다.

    (2)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를 할 때에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5) 등기완료의 통지

    (1)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신청인 및 다음 어느 하나의 자에게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한다.

      ①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

      ② 대위자의 등기신청에서 피대위자

      ③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의 등기신청에서 확인정보 등을 제공한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의무자

      ④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직권 소유권보존등기에서 등기명의인

      ⑤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서 관공서

    (2)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한다.

 

 

2.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및 과세자료의 제공

  - 지적 및 건축물대장소관청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유권의 변경 등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토지의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각각 알려야 한다.

    (1)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2) 소유권의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 또는 정정

    (3) 소유권의 변경 또는 경정

    (4) 소유권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

 

  2)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행정구역의 변경

 

  1)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또는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3)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변경에 따른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4. 등기의 경정

 

  1) 경정등기의 의의

    - 경정등기는 착오 또는 유루로 인한 등기사항의 원시적 일부불일치를 시정하는 등기

 

  2) 직권에 의한 경정

    (1) 등기관이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2) 다만,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3) 경정등기를 한 취지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며, 채권자 대위에 의한 등기를 경정한 때에는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4)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중 1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신청에 의한 경정

    (1) 등기완료 후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를 발견한 경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는 착오발견으로 인한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착오발견으로 인한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은 그 경정등기의 취지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동의서 또는 재판의 등본이 첨부되지 않은 때에는 주등기로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4)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

    (1)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

    (2) 전부이전을 일부이전으로 또는 일부이전을 전부이전으로 하는 경정등기,

    (3) 공유지분만의 경정등기 등은 

    (4) 말소등기의 방식으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부기등기

      ②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 주등기

 

 

5. 새 등기기록에의 이기

  -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많아 취급하기에 불편하게 되는 등 합리적 사유로 등기기록을 옮겨 기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할 수있다.

 

  1)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경우에는 기록한 등기의 끝부분에 같은 규정에 따라 등기를 옮겨 기록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고,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2) 등기기록을 폐쇄할 때에는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에 폐쇄의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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