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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의 복구
문제은행 19-11-07 22:44 조회(3,580)

1. 지적공부의 복구

 

  1)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2)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3)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복구한다.

 

 

2. 지적공부의 복구자료

 

  1)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멸실ㆍ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해야 한다.

 

  2)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복구하여야 한다.

 

  3) 지적공부의 복구자료의 종류

    (1) 지적공부의 등본

    (2) 측량결과도

    (3) 토지이동정리결의서

    (4)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6) 법 제69조 제3항에 따라 복제된 지적공부

    (7)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3. 지적공부의 복구절차

 

  1)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때에는 복구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자료 작성

    (1) 대장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의하여 지적복구자료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도면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의하여 복구자료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복구 측량

    (1) 작성된 복구자료도에 의하여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①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②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때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2) 작성된 지적복구자료조사서의 면적이 허용범위 이내인 때에는 그 면적을 복구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4) 복구측량을 한 결과가 복구자료와 부합되지 아니한 때에는 

    (1)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경계 또는 면적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2) 경계를 조정한 때에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지적소관청은 복구자료의 조사 또는 복구측량이 완료되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때에는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6) 이의신청

    (1)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5)의 게시기간 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지적소관청은 이의사유를 검토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지적소관청은 5) 및 6)의 절차를 이행한 때에는 지적복구조사서ㆍ복구자료도 또는 복구측량결과도 등에 따라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 또는 지적도면을 복구하여야 한다.

 

  8)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공유지연명부는 복구되고 지적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축척변경 시행지역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편입된 때에는 지적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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