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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부과와 징수
문제은행 19-11-13 15:20 조회(4,503)

1. 도세의 징수위임 및 납세지

 

  1) 도세 징수의 위임

    (1) 취득세는 도세로 시장​ㆍ군수는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2) 다만 필요할 때에는 도지사는 납세자에게 직접 납세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납세지 : 해당 부동산 및 취득물건의 소재지 또는 등록지를 납세지로 한다.

 

  3)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있는 경우 소재지별 시가표준액비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4) 취득세의 면세점

    (1)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접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각각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나 건축물의 취득을 1건으로 보아 면세점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2. 신고납부

 

  1) 일반적인 신고납부

    (1)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완납한 경우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해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3)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추가 신고 납부

    (1) 취득 후 중과세대상 :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2) 비과세 등이 부과대상이 되었을 때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3) 재산권을 등기​ㆍ등록하는 경우에는 등기ㆍ​등록 하기 전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3. 보통징수

  -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가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일반가산세

    (1) 무신고가산세

      ① 일반 무신고가산세 : 납부해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납부해야 할 세액의 100분의 40

    (2) 과소신고가산세

      ① 일반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10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40

        ㉡ 과소신고분 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

      ③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

      ①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기간(연체기간)×이자율

      ② 가산세는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중가산세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 100분의 80

    (2) 다만, 등기ㆍ​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의 과세물건은 제외한다.

      ①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

      ② 지목변경, 차량ㆍ​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 주식 등의 취득 등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

 

  3) 법인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1) 법인은 취득당시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야 한다.

    (2) (1)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4. 취득세에 대한 부가세

 

  1) 농어촌특별세

    (1) 취득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10 (취득세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

    (2) 취득세 감면세액의 100분의 20

 

  2) 지방교육세

    (1) 취득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2)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 : 해당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3) 대도시 내 중과세 또는 둘 이상의 중과세율이 중복되는 경우 : 각각 산출한 지방교육세의 100분의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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