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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지가의 공시
문제은행 19-11-05 14:48 조회(3,857)

지가의 공시

 

1) 지가의 공시

 

  (1)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표준지공시지가)을 조사ㆍ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업무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1) 표준지의 지번

  (2)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3)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4)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5) 표준지의 지목

  (6) 표준지의 용도지역

  (7) 표준지의 도로 상황

  (8) 그 밖에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에 필요한 사항

 

3)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1)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4)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1) 관계 공무원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업무를 의뢰받은 자는 표준지가격의 조사ㆍ평가 또는 토지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2) 관계공무원등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날의 3일 전에 그 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일출 전ㆍ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4) 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5) 증표는 공무원증, 감정평가사 자격증 또는 한국감정원의 직원증으로 한다.

 

5)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소요되는 비용의 50퍼센트 이내로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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