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겸업제한, 고용인, 인장
문제은행 19-11-07 03:02 조회(4,597)

1.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5)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2) 개업공인중개사는 경매 및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2.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1)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3. 인장의 등록
  1)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인장등록 등
  1)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여야 할 인장은

    -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 그 크기가 가로ㆍ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인 인장이어야 하며,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 다만,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198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11-07 8755
197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매수신청대리(매수신청대리 업무) 11-07 6516
196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11-07 5145
195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분묘기지권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1-07 3993
194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1-07 5346
193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 판매활동(중개활동) 11-07 4337
192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조사 11-07 5415
191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및 조사ㆍ확인 방법 11-07 5590
190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11-07 4407
18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과태료 11-07 4531
18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벌칙, 양벌규정 11-07 4112
18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보칙 - 포상금,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1-07 3781
18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정보 관리 - 부동산정책, 정보체계 11-07 3299
18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기타 11-07 3956
184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이행강제금 11-07 3151
183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매수 청구, 토지 이용 의무 11-07 3639
182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선매 11-07 3615
181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11-07 4690
180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허가기준, 이의신청 11-07 3633
17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지정, 허가 11-07 4148
17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 상호주의, 신고, 허가 11-07 3541
17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내용의 검증, 조사 11-07 4950
17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금지행위 11-07 4792
17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총칙 - 목적, 정의 11-07 2463
17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과태료 - 표로 만들예정 11-07 3763
17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양벌규정 11-07 3074
17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11-07 4240
17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11-07 4435
17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11-07 3070
16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수수료 11-07 2366
16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포상금 11-07 3016
16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업무위탁 11-07 2752
16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기타 11-07 3266
16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운영위원회 11-07 3052
16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공제사업 11-07 3808
16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협회의 설립 11-07 2946
16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료제공,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11-07 4014
16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업무의 정지 11-07 4917
16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등록의 취소 11-07 4697
15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감독상의 명령 11-07 3675
15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격의 정지 11-07 4297
15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11-07 3653
15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11-07 4255
15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금지행위 11-07 4705
15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보수 11-07 4496
15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손해배상, 반환채무 11-07 4350
15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소유자, 계약서의 작성, 기본윤리 11-07 3946
15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11-07 4916
15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11-07 4248
14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계약 11-07 5149
14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이전, 폐업, 철거 11-07 3726
14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표시 · 광고 · 대여 11-07 4163
14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등록증의 개시, 명칭 11-07 3575
열람중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겸업제한, 고용인, 인장 11-07 4598
14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설치 11-07 3575
14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11-07 4703
14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2 11-07 3316
14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1 11-07 4033
14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 시험 및 자격증의 교부 11-07 3423
13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11-07 3826
13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대상물) 11-07 6498
13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 등) 11-07 3977
13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업) 11-07 3847
13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 11-07 4958
13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총칙 댓글(1) 11-07 4505
게시물 검색
사뿐®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 | 217-01-58067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22~2025 사뿐® 4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