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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총칙 - 목적, 정의
문제은행 19-11-07 03:28 조회(3,211)

1. 목적

 

  -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1) "부동산"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부동산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거래당사자"란 부동산등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외국인등을 포함한다.


  4) "외국인등"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3)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4)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5)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6) 외국 정부
    (7)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8) 정부간 기구
    (9) 준정부간 기구
    (10) 비정부간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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