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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의 개념과 범위, 비과세)
문제은행 19-11-13 15:18 조회(5,017)

1. 취득의 정의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취득의 구분

 

  1) 승계취득

    - 기존의 권리를 이어받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하며, 유상승계취득과 무상승계취득으로 구분된다.

    (1) 유상승계취득 :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2) 무상승계취득 : 상속(유증 및 사인증여 포함), 증여, 기부

 

  2) 원시취득

    - 소유권을 독립적으로 새롭게 창출시켜 최초로 취득하는 행위

    -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취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공유수면 매립, 간척

    (2) 건축물의 건축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하는 행위

    (3) 민법 상 시효취득

 

  3) 간주취득

    - 사실상의 소유권에 관한 변동은 없으나 자본적 지출 등을 통하여 해당 자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다.

    (1) 건축물의 개수 :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과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증설하거나 수선하는 것

    (2) 토지의 지목변경

    (3) 차량ㆍ기계장비ㆍ선박 등의 종류변경

    (4)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발생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취득세의 비과세

 

  1)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2) 다만, 대한민국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한다.

       ① 국가 등에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② 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태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2)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취득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4)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의 비조합원용 취득은 제외한다.

 

  3) 관련 법률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

    (1)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

    (2) 환매등기가 병행되는 환매는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4) 임시건축물의 취득

    (1)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사치성 재산은 제외) 임시건축물의 취득

    (2)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5) 공동주택의 개수

    (1)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중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 주택과 관련된 개수

    예) 노후화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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