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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문제은행 19-11-13 15:26 조회(3,044)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파산에 관련된 채권자에게 분배되어야 하므로 그 파산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

  - 농지의 교환이라 함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농지를 합리적인 농지관리 및 경작을 위하여 자기의 농지와 타인의 농지를 서로 바꾸는 것을 말하며, 농지의 분합이라 함은 농지의 일부를 타인에게 주고 타인 소유 농지의 일부를 자기 소유로 합병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 아래의 요건 및 사유를 충족한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비과세대상 농지의 범위

   - '농지'라 함은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 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을 포함한다.

 

  2) 비과세를 위한 금액요건

   - 농지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

 

  3) 교환 또는 분합하는 사유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3) 농어촌정비법ㆍ농지법ㆍ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4)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다만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경작기간의 특례

    (1) 농지의 취득 후 3년 이내에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2) 농지의 취득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5) 비과세 제외되는 농지

    (1)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되는 농지

      -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지역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간의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환지예정지의 지정된 토지

      -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저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3.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

  -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투기의 목적을 제외하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를 적용한다.

  ※ 원칙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 거주자일 것

   (2)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1세대일 것

   (3)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고가주택을 제외)을 보유하여야 할 것

   (4)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여야 할 것

   (5) 등기하고 양도하여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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