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의 특례
문제은행 19-11-13 15:26 조회(4,550)

1. 1세대 주택의 특례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중 1주택을 2년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 특례규정

 

  1)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 종전주택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도 인정되는 경우

      ① 민간 또는 공공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②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③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타 시ㆍ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2)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하여도 인정되는 사유

      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②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③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④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정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1) 단독 상속주택의 경우

      -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상속개시 당시 2 이상 주택을 소유한 경우 적용 순위

      ①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②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③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④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고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인 경우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

    (2) 공동 상속주택의 경우

      -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다음의 순서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

 

  3)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4)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 1주택을 보유한 자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5) 문화재주택에 대한 특례

   -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등의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6) 농어촌주택에 대한 특례

   -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만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의 경우 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수도권 밖 실수요 목적의 주택특례

   - 취학, 근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8)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

   -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

   -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2.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장기저당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저당담보로 제공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계약체결일 현재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가입자가 60세 이상일 것

    (2) 장기저당담보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만기시까지 매월ㆍ매분기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수령하는 조건일 것

    (3) 만기에 당해 주택을 처분하여 일시 상환하는 계약조건일 것

 

 

3.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본다

.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 양도일 현재 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4.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는 경우의 특례

 

  1)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2)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347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공급 11-17 4626
346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자금(주택상환사채 등) 11-17 4248
345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의 시행절차 11-17 6682
344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11-17 4986
343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계획의 승인 11-17 6171
342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조합 11-17 5112
341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자(등록사업자 및 비등록사업자) 11-17 3725
340 [부동산공법] 주택법 - 정의 및 용어 11-17 5116
339 [부동산공법] 건축법 -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11-17 4264
338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 11-17 3485
337 [부동산공법] 건축법 -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11-17 5183
336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구조ㆍ재료ㆍ설비 11-17 4007
335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11-17 5291
334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절차 11-17 5265
333 [부동산공법] 건축법 - 가설건축물 11-17 4809
332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신고 11-17 4920
331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허가 11-17 4544
330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법 적용대상행위 및 적용대상지역 11-17 3558
329 [부동산공법] 건축법 - 용어의 정의 11-17 4505
32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의 시행(기존 건축물의 철거 등) 11-17 4738
32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의 시행(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11-17 6389
32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11-17 5747
32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11-17 3725
32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1-17 4049
323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인가) 11-17 4091
322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민대표회의 및 정비사업의 대행자 11-17 4174
321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의 설립) 11-17 5456
320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설립추진위원회) 11-17 3148
319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자) 11-17 2781
31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의 지정 11-17 4490
31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개발행위의 제한 및 안전진단 등 11-17 3507
31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의 수립 11-17 4479
31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1-17 4156
31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총론 11-17 3739
313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환지처분 등 11-17 4263
312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4798
311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7166
310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11-17 3679
309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조합 11-17 4790
308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11-17 5050
307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해제 11-17 4161
306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1-17 3561
305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개발계획) 11-17 4879
30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에의 출입 등 11-17 4955
30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1-17 4854
30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11-17 4432
30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의 허가 11-17 4405
30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11-17 4683
29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구역) 11-17 4572
29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11-17 5870
29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1-17 4246
29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 11-17 3985
29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그 밖의 행위제한 11-17 3160
29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구역 11-17 4495
29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1-17 3316
29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의 지정 및 종류 11-17 4263
29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한 11-17 3868
29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제한 11-17 3871
28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11-17 3210
28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지정 11-17 2903
28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종류 11-17 2696
28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11-17 3603
28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절차 11-17 3840
28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11-17 4112
28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11-17 4164
28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정비 11-17 3299
28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 기본계획 11-17 3711
28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11-17 3167
27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과 광역계획권 11-17 3163
27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총론 11-17 5432
열람중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의 특례 11-13 4551
27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의 범위, 보유기간 및 고가주택 11-13 3706
27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11-13 3045
274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 11-13 4319
27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미등기 자산 및 비사업용 토지 11-13 5705
272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 11-13 4834
271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11-13 4933
270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토지, 건물 등의 기준시가 및 양도차익 계산의 특례 11-13 4755
269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11-13 6074
268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 및 취득의 시기 11-13 5997
26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특징 및 과세대상 11-13 5939
266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부과징수 11-13 4014
265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 개념 및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1-13 4983
264 [부동산세법] 지방세 - 지방세의 목적세 11-13 3034
263 [부동산세법] 재산세 - 재산세의 부과ㆍ징수 댓글(1) 11-13 4121
262 [부동산세법] 재산세 - 과세표준 및 세율 11-13 2714
261 [부동산세법] 재산세 - 과세권자 납세의무자 및 비과세 11-13 4308
260 [부동산세법] 지방세 - 재산세(과세대상별 토지의 구분) 11-13 4806
259 [부동산세법] 지방세 - 재산세의 개요 및 과세대상 11-13 4450
258 [부동산세법] 지방세 - 등록면허세의 세율 및 부과징수 11-13 5349
257 [부동산세법] 지방세 -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11-13 6489
256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부과와 징수 11-13 4478
255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세율의 특례) 11-13 4641
254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중과세율) 11-13 4647
253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 세율(표준세율) 11-13 4789
252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 과세표준 11-13 5892
251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시기) 11-13 5396
250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납세의무자) 11-13 4261
249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의 개념과 범위, 비과세) 11-13 5017
248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세의 개요 및 과세대상) 11-13 5791
게시물 검색
사뿐®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 | 217-01-58067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22~2025 사뿐® 4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