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인가)
문제은행 19-11-17 00:28 조회(4,762)

1.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 포함)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3)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4)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5)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6)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7)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계획

 

  8)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9)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10) 시행규정(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한함)

 

  11) 정비사업비

 

  12)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2. 조합원 등의 동의

 

  1)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다만, 경미한 사항은 변경인 경우에는 총회의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2)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50% 이상 토지소유자 및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다만,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사업시행인가

  - 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에게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시장ㆍ군수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

  - 다만, 다음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비를 10%의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다라 변경하는 때. 다만,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금액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이 아닌 부대ㆍ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때(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인가)

 

  3) 대지면적을 10%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때

 

  4) 세대수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면저그이 10%의 범위에서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때

 

  5)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때 등

 

 

4.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거나 그 정비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사업시행인가의 특례

 

  1) 건축위원회의 심의

    - 시장ㆍ군수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2) 교육감 등과의 협의

    -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 시장ㆍ군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때에는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예치금은 청산금의 지급이 완료된 때에 이를 반환한다.

 

  4) 주택법ㆍ건축법에 대한 특례

    (1) 사업시행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2) 시장ㆍ군수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 및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주택법 및 건축법상 일부 건축 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 있다.

    (3)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용적률에 대한 특례

   -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의 기준 이상으로 추가적인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347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공급 11-17 5324
346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자금(주택상환사채 등) 11-17 4887
345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의 시행절차 11-17 7271
344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11-17 5623
343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계획의 승인 11-17 6743
342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조합 11-17 5721
341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자(등록사업자 및 비등록사업자) 11-17 4343
340 [부동산공법] 주택법 - 정의 및 용어 11-17 5747
339 [부동산공법] 건축법 -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11-17 4884
338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 11-17 4111
337 [부동산공법] 건축법 -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11-17 5830
336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구조ㆍ재료ㆍ설비 11-17 4846
335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11-17 5898
334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절차 11-17 5899
333 [부동산공법] 건축법 - 가설건축물 11-17 5606
332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신고 11-17 5780
331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허가 11-17 5235
330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법 적용대상행위 및 적용대상지역 11-17 4163
329 [부동산공법] 건축법 - 용어의 정의 11-17 5177
32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의 시행(기존 건축물의 철거 등) 11-17 5962
32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의 시행(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11-17 6953
32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11-17 6316
32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11-17 4577
32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1-17 4744
열람중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인가) 11-17 4763
322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민대표회의 및 정비사업의 대행자 11-17 4813
321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의 설립) 11-17 6026
320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설립추진위원회) 11-17 3709
319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자) 11-17 3342
31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의 지정 11-17 5155
31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개발행위의 제한 및 안전진단 등 11-17 4142
31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의 수립 11-17 5315
31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1-17 4778
31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총론 11-17 4372
313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환지처분 등 11-17 4916
312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5648
311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7768
310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11-17 4309
309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조합 11-17 5423
308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11-17 5691
307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해제 11-17 4979
306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1-17 4156
305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개발계획) 11-17 5510
30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에의 출입 등 11-17 5591
30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1-17 5464
30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11-17 5571
30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의 허가 11-17 5043
30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11-17 5294
29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구역) 11-17 5208
29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11-17 6492
29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1-17 5064
29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 11-17 4628
29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그 밖의 행위제한 11-17 3771
29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구역 11-17 5131
29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1-17 3932
29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의 지정 및 종류 11-17 4908
29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한 11-17 4650
29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제한 11-17 4620
28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11-17 4017
28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지정 11-17 3817
28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종류 11-17 3341
28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11-17 4369
28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절차 11-17 4470
28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11-17 4752
28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11-17 4805
28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정비 11-17 4046
28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 기본계획 11-17 4281
28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11-17 3786
27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과 광역계획권 11-17 3781
27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총론 11-17 6217
27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의 특례 11-13 5202
27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의 범위, 보유기간 및 고가주택 11-13 4295
27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11-13 3682
274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 11-13 4955
27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미등기 자산 및 비사업용 토지 11-13 6324
272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 11-13 5398
271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11-13 5509
270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토지, 건물 등의 기준시가 및 양도차익 계산의 특례 11-13 5375
269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11-13 6680
268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 및 취득의 시기 11-13 6617
26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특징 및 과세대상 11-13 6561
266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부과징수 11-13 4621
265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 개념 및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1-13 5552
264 [부동산세법] 지방세 - 지방세의 목적세 11-13 3664
263 [부동산세법] 재산세 - 재산세의 부과ㆍ징수 댓글(1) 11-13 4739
262 [부동산세법] 재산세 - 과세표준 및 세율 11-13 3314
261 [부동산세법] 재산세 - 과세권자 납세의무자 및 비과세 11-13 4938
260 [부동산세법] 지방세 - 재산세(과세대상별 토지의 구분) 11-13 5521
259 [부동산세법] 지방세 - 재산세의 개요 및 과세대상 11-13 5066
258 [부동산세법] 지방세 - 등록면허세의 세율 및 부과징수 11-13 5958
257 [부동산세법] 지방세 -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11-13 7105
256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부과와 징수 11-13 5117
255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세율의 특례) 11-13 5267
254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중과세율) 11-13 5270
253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 세율(표준세율) 11-13 5517
252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 과세표준 11-13 6506
251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시기) 11-13 6176
250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납세의무자) 11-13 4878
249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의 개념과 범위, 비과세) 11-13 5579
248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세의 개요 및 과세대상) 11-13 6401
게시물 검색
사뿐®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 | 217-01-58067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22~2026 사뿐® 4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