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문제은행 19-11-17 00:29 조회(3,725)

1. 시공자의 선정 등

 

  1)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 조합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하여야 한다.

   - 다만,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경우에는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2)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3) 시장ㆍ군수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1)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 정비사업에서

    (2) 시장ㆍ군수 등이 예외적으로 시행자가 되는 경우

      ① 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ㆍ고시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3) 이 경우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다.

       →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는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시공자 등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1) 철거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등에 대한 조치

   -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임시수용을 위한 일시 사용

    (1) 사업시행자는 임시수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의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한다.

      → 이 경우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이를 면제한다.

      ① 제3자와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사용신청 이전에 사용계획이 확정된 경우

      ③ 제3자에게 이미 사용허가를 한 경우

 

  3)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4)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 사용에 따른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보상하여야 한다.

 

 

3. 토지 등의 취득(수용) 또는 사용

 

  1) 의의

    (1)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2) 다만,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3)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2) 이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3) 취득(수용)ㆍ사용에 있어서의 특례

    (1)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2)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3) 대지 또는 건축물을 현물보상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 이후에 그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

 

 

4. 주택재건축사업 등에서의 매도청구

  -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1)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2)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주택재건축사업만 해당)

 

  3) 예외적 시행자 사유에서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347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공급 11-17 4627
346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자금(주택상환사채 등) 11-17 4248
345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의 시행절차 11-17 6683
344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11-17 4987
343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계획의 승인 11-17 6171
342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조합 11-17 5112
341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자(등록사업자 및 비등록사업자) 11-17 3726
340 [부동산공법] 주택법 - 정의 및 용어 11-17 5117
339 [부동산공법] 건축법 -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11-17 4264
338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 11-17 3485
337 [부동산공법] 건축법 -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11-17 5183
336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구조ㆍ재료ㆍ설비 11-17 4007
335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11-17 5291
334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절차 11-17 5266
333 [부동산공법] 건축법 - 가설건축물 11-17 4809
332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신고 11-17 4921
331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허가 11-17 4544
330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법 적용대상행위 및 적용대상지역 11-17 3559
329 [부동산공법] 건축법 - 용어의 정의 11-17 4505
32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의 시행(기존 건축물의 철거 등) 11-17 4739
32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의 시행(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11-17 6390
32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11-17 5747
열람중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11-17 3726
32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1-17 4050
323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인가) 11-17 4091
322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민대표회의 및 정비사업의 대행자 11-17 4175
321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의 설립) 11-17 5457
320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설립추진위원회) 11-17 3148
319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자) 11-17 2782
31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의 지정 11-17 4490
31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개발행위의 제한 및 안전진단 등 11-17 3507
31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의 수립 11-17 4479
31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1-17 4157
31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총론 11-17 3740
313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환지처분 등 11-17 4263
312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4799
311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7166
310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11-17 3679
309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조합 11-17 4790
308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11-17 5051
307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해제 11-17 4162
306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1-17 3562
305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개발계획) 11-17 4880
30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에의 출입 등 11-17 4956
30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1-17 4855
30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11-17 4433
30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의 허가 11-17 4405
30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11-17 4683
29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구역) 11-17 4573
29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11-17 5871
29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1-17 4246
29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 11-17 3985
29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그 밖의 행위제한 11-17 3161
29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구역 11-17 4495
29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1-17 3317
29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의 지정 및 종류 11-17 4263
29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한 11-17 3869
29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제한 11-17 3871
28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11-17 3210
28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지정 11-17 2903
28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종류 11-17 2696
28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11-17 3604
28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절차 11-17 3840
28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11-17 4112
28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11-17 4164
28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정비 11-17 3300
28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 기본계획 11-17 3712
28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11-17 3167
27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과 광역계획권 11-17 3163
27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총론 11-17 5432
27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의 특례 11-13 4551
27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의 범위, 보유기간 및 고가주택 11-13 3707
27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11-13 3045
274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 11-13 4320
27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미등기 자산 및 비사업용 토지 11-13 5706
272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 11-13 4834
271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11-13 4933
270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토지, 건물 등의 기준시가 및 양도차익 계산의 특례 11-13 4755
269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11-13 6074
268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 및 취득의 시기 11-13 5998
26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특징 및 과세대상 11-13 5940
266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부과징수 11-13 4014
265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 개념 및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1-13 4984
264 [부동산세법] 지방세 - 지방세의 목적세 11-13 3034
263 [부동산세법] 재산세 - 재산세의 부과ㆍ징수 댓글(1) 11-13 4122
262 [부동산세법] 재산세 - 과세표준 및 세율 11-13 2714
261 [부동산세법] 재산세 - 과세권자 납세의무자 및 비과세 11-13 4308
260 [부동산세법] 지방세 - 재산세(과세대상별 토지의 구분) 11-13 4807
259 [부동산세법] 지방세 - 재산세의 개요 및 과세대상 11-13 4451
258 [부동산세법] 지방세 - 등록면허세의 세율 및 부과징수 11-13 5349
257 [부동산세법] 지방세 -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11-13 6490
256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부과와 징수 11-13 4479
255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세율의 특례) 11-13 4642
254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중과세율) 11-13 4648
253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 세율(표준세율) 11-13 4790
252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 과세표준 11-13 5892
251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시기) 11-13 5397
250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납세의무자) 11-13 4262
249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의 개념과 범위, 비과세) 11-13 5017
248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세의 개요 및 과세대상) 11-13 5791
게시물 검색
사뿐®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 | 217-01-58067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22~2025 사뿐® 4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