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의 시행(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문제은행 19-11-17 00:29 조회(6,515)

1. 분양신청

 

  1) 분양신청통지 및 분양공고

   -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2) 분양신청기간

   -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분양신청

   -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4)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5)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2. 관리처분계획

 

  1)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분양설계 :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5)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6)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7)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8)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다음의 경미한 사항은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때

    (2)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는 때

    (3) 정관 및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때

    (4)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때

    (5)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때

 

 

3.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1)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면적ㆍ​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있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2)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증환지, 감환지 처분을 하여 적정규모가 되도록 한다.

 

  3)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청산 할 수 있다.

 

 

4. 주택의 공급기준

 

  1) 원칙

    (1) 1세대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2)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2) 예외 :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1)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주택공급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② 근로자 숙소ㆍ​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공사 등

      ④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

    (3)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①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②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은 60㎡ 이하로 한다.

      ③ 60㎡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소유권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할 수 없다.

    (4)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3주택 이하로 한정하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으로 나눈 값만큼 공급할 수 있다.

 

 

5.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 받을 권리산정 기준일

 

  1) 정비구역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날

    (1) 1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의 새로이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바끄이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2) 시ㆍ​도지사는 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6.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의 효과

 

  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2)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 등 권리자는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3) 용익권자의 권리보호

    (1)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 등의 금전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3) 금전의 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금전을 지급한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

    (4) 사업시행자는 구상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될 토지등을 압류할 수 있다.

 

  4) 계약기간에 대한 특례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ㆍ​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일정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347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공급 11-17 4781
346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자금(주택상환사채 등) 11-17 4391
345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의 시행절차 11-17 6811
344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11-17 5132
343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계획의 승인 11-17 6302
342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조합 11-17 5257
341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자(등록사업자 및 비등록사업자) 11-17 3867
340 [부동산공법] 주택법 - 정의 및 용어 11-17 5272
339 [부동산공법] 건축법 -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11-17 4408
338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 11-17 3636
337 [부동산공법] 건축법 -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11-17 5336
336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구조ㆍ재료ㆍ설비 11-17 4163
335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11-17 5420
334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절차 11-17 5406
333 [부동산공법] 건축법 - 가설건축물 11-17 5001
332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신고 11-17 5090
331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허가 11-17 4706
330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법 적용대상행위 및 적용대상지역 11-17 3692
329 [부동산공법] 건축법 - 용어의 정의 11-17 4665
32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의 시행(기존 건축물의 철거 등) 11-17 4981
열람중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의 시행(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11-17 6516
32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11-17 5875
32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11-17 3956
32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1-17 4214
323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인가) 11-17 4251
322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민대표회의 및 정비사업의 대행자 11-17 4326
321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의 설립) 11-17 5586
320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설립추진위원회) 11-17 3273
319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자) 11-17 2909
31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의 지정 11-17 4639
31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개발행위의 제한 및 안전진단 등 11-17 3656
31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의 수립 11-17 4654
31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1-17 4300
31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총론 11-17 3880
313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환지처분 등 11-17 4411
312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4982
311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7304
310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11-17 3828
309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조합 11-17 4942
308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11-17 5203
307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해제 11-17 4309
306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1-17 3694
305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개발계획) 11-17 5023
30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에의 출입 등 11-17 5104
30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1-17 4995
30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11-17 4630
30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의 허가 11-17 4549
30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11-17 4819
29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구역) 11-17 4723
29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11-17 6012
29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1-17 4443
29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 11-17 4130
29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그 밖의 행위제한 11-17 3304
29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구역 11-17 4640
29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1-17 3461
29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의 지정 및 종류 11-17 4407
29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한 11-17 4058
29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제한 11-17 4048
28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11-17 3401
28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지정 11-17 3152
28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종류 11-17 2850
28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11-17 3746
28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절차 11-17 3984
28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11-17 4252
28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11-17 4311
28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정비 11-17 3488
28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 기본계획 11-17 3837
28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11-17 3308
27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과 광역계획권 11-17 3311
27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총론 11-17 5623
27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의 특례 11-13 4699
27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의 범위, 보유기간 및 고가주택 11-13 3835
27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11-13 3195
274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 11-13 4469
27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미등기 자산 및 비사업용 토지 11-13 5859
272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 11-13 4974
271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11-13 5078
270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토지, 건물 등의 기준시가 및 양도차익 계산의 특례 11-13 4894
269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11-13 6224
268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 및 취득의 시기 11-13 6146
26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특징 및 과세대상 11-13 6102
266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부과징수 11-13 4162
265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 개념 및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1-13 5125
264 [부동산세법] 지방세 - 지방세의 목적세 11-13 3189
263 [부동산세법] 재산세 - 재산세의 부과ㆍ징수 댓글(1) 11-13 4269
262 [부동산세법] 재산세 - 과세표준 및 세율 11-13 2860
261 [부동산세법] 재산세 - 과세권자 납세의무자 및 비과세 11-13 4460
260 [부동산세법] 지방세 - 재산세(과세대상별 토지의 구분) 11-13 4993
259 [부동산세법] 지방세 - 재산세의 개요 및 과세대상 11-13 4600
258 [부동산세법] 지방세 - 등록면허세의 세율 및 부과징수 11-13 5500
257 [부동산세법] 지방세 -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11-13 6640
256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부과와 징수 11-13 4628
255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세율의 특례) 11-13 4797
254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중과세율) 11-13 4800
253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 세율(표준세율) 11-13 4978
252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 과세표준 11-13 6045
251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시기) 11-13 5613
250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납세의무자) 11-13 4408
249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의 개념과 범위, 비과세) 11-13 5160
248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세의 개요 및 과세대상) 11-13 5938
게시물 검색
사뿐®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 | 217-01-58067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22~2026 사뿐® 4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