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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법 건축법 - 용어의 정의
문제은행 19-11-17 00:30 조회(4,505)

1. 대지

 

  1) 원칙

   -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1필지 1대지 원칙)

 

  2) 예외

    (1)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

      ①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②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합병이 불가능한 토지를 합한 토지

       ㉠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 각 필지의 도면이 축척이 다른 경우

       ㉢ 서로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번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③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

      ④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그 주택단지

      ⑤ 도로의 지표 아래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⑥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

    (2)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

      ①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그 결정ㆍ고시된 부분의 토지

      ②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③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④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⑤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나누어지는 토지

 

 

2. 도로

 

  1) 원칙 : 건축법상 도로란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

    (1)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2)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2) 예외 

    (1)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너비 3m 이상(길이가 10m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m 이상) 인 도로

    (2) 막다른 도로 : 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다음 기준 이상인 도로

      ① 막다른 도로의 길이10m 미만 → 도로의 너비 2m 이상

      ② 막다른 도로의 길이 10m 이상 35m 미만 → 도로의 너비 3m 이상

      ③ 막다른 도로의 길이 35m 이상 → 도로의 너비 6m 이상(단,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 : 4m 이상)

 

 

3. 건축물

 

  1) 정의

    (1)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2)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

    (2)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다음의 시설

      ① 운전보안시설

      ②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③ 플랫폼

      ④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ㆍ급탄 및 급유시설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공장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동이 용이한 것)

    (5)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3) 건축법상 신고대상 공작물

    (1) 옹벽 또는 담장 → 2m를 넘는 것

    (2)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4m를 넘는 것

    (3)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5m를 넘는 것

    (4) 6m를 넘는 것

      ① 굴뚝,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②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③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등

    (5)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8m를 넘는 것

    (6)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 8m 이하인 것(위험방지 난간 높이 제외)

    (7) 지하대피호 → 바닥면적 30㎡를 넘는 것

 

 

4. 고층건축물 등

 

  1) 고층건축물 :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2) 초고층건축물 :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3) 준초고층건축물 :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건축물이 아닌 것

 

  4) 부속건축물 :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

 

  5) 다중이용 건축물

    -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①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

      ② 종교시설

      ③ 판매시설

      ④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⑥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2) 16층 이상인 건축물

 

  6) 특수구조 건축물

    (1)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2)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

    (3)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7) 주요구조부

   -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 다만 사이기둥, 최하층 바닥 등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

 

  8) 지하층

   -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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