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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문제은행 17-03-18 17:39 조회(2,196)

1. 금지행위의 적용대상

  -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및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2. 금지행위의 내용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중개대상물 중요사항에 관한 기망행위 (거짓된 언행)

    (1) 거래상의 중요사항 : 거래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면 계약을 하지 않을 정도의 중요한 사항

      - 거래예정금액, 권리관계 그 밖의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사항을 포함한다.

    (2) 거짓된 언행 : 적극적인 거짓행위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거짓행위도 포함된다.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는데 이를 숨기고 거래를 중개하는 행위

      - 소송에 계류 중인 사실이나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행위

 

  2) 중개대상물의 매매업 (매매를 업으로)

    (1)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였을 경우

    (2) 자신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해 상가를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

    (3) 주택이나 상가의 임대업은 금지행위가 아니다. 다만 법인은 겸업 제한에 해당한다.

 

  3) 무등록중개업자와의 협력행위 (협조)

    (1) 무등록중개업자임을 알면서 협력중개를 하는 행위

    (2) 무등록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중개보수 또는 실비의 초과수수 행위 (금품)

    (1)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보수 또는 실비의 법정한도액을 초과하여 받는 경우

    (2) 중개업 이외의 겸업, 예를 들어 상가의 분양을 대행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3. 금지행위의 내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 관련 증서 등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

    (1) 주택상환사채, 입주자저축의 증서, 건물철거예정증명서 등

    (2) 분양계약이 체결된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므로 금지증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 또는 쌍방대리

    (1)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

      ① 중개의뢰인의 의뢰를 받아 중개를 하지 않고 거래의 직접 상대방이 된 경우(매매, 임대차 등 모두 포함)

      ② 의뢰받은 물건을 가족이나 친지가 매수하는 경우 직접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생활정보지에 매각광고된 부동산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매수하는 경우 직접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직접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① 거래당사자가 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쌍방대리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② 일방을 대리하는 경우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거래계약 체결 이후의 계약이행업무를 쌍방대리하는 것은 금지행위가 아니다.

 

  3) 부동산 투기조장행위

    (1)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행위

      ① 미등기전매행위를 중개한 경우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② 결과적으로 전매차익을 올리지 못하였더라도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의 행위

 

 

4. 위반시 제재

 

  1) 행정처분

    (1) 개업공인중개사 : 임의적 등록취소

    (2) 소속공인중개사 : 임의적 자격취소

 

  2) 행정형벌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자

      ②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

      ③ 무등록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자

      ④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자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ㆍ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증서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

      ②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자

      ③ 탈세를 목적으로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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