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수험정보
사이트정보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
문제은행 17-03-22 13:26 조회(1,999)

1. 중개보수 청구권

 

  1) 청구권의 발생 및 행사

    (1) 중개계약에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중개보수청구권은 인정된다.

    (2) 중개계약이 체결된 때 발생하며, 중개가 완성된 때 행사할 수 있다.

 

  2)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1)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급시기는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3) 중개보수 청구권의 소멸

    (1)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소멸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거래당사자 간의 사정으로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

 

 

2. 중개보수의 계산

  - 중개보수 = 거래금액 × 요울(%)

 

  1)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

    (1) 중개보수 요율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2) 한도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중개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2) 주택 외의 중개보수 요율

    (1) 오피스텔

      ① 매매ㆍ교환의 경우 1천분의 5 이내

      ② 임대차 등의 경우 1천분의 4 이내

      ③ 오피스텔의 용도에 관계 없이 ①, ②의 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④ 전용면적이 85㎡ 를 초과하거나, 부엌ㆍ화장실ㆍ목욕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모두 1천분의 9 이내

    (2) 기타 상가, 토지, 입목, 광업재단 및 공장재단

      -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요율기재

      -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는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및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3) 거래금액의 산정

    (1) 매매계약 : 매매대금

    (2) 교환계약 :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

    (3) 전세계약 : 전세보증금

    (4) 임대차계약 

       -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

       - 단, 위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단위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

      ①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20만원 인 경우

        거래금액 = 1,000 + (20×100) = 3,000만원 으로 5천만원 미만이므로

        거래금액 = 1,000 + (20×70) = 2,400만원

      ②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50만원 인 경우

        거래금액 = 1,000 + (50×100) = 6,000만원 으로 5천만원 이상이므로

        거래금액 = 6,000만원

    (5) 분양권 매매 : 거래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계약금, 기납부한 중도금, 프리미엄)

 

 

3.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각종 기준

 

  1)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기회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2)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의 중개보수를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보수를 적용한다.

 

  3)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4) 분사무소에서 중개를 한 경우에는 분사무소가 소재하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중개실비

 

  1) 실비의 한도 및 범위

    -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2) 실비의 청구

    (1) 중개보수 이외에 별도로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2)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권리을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추천 3
전체댓글수 (0)

 

게시물 검색
사뿐®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 | 217-01-58067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22~2025 사뿐® 4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