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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부동산거래정보망
문제은행 17-03-22 14:10 조회(1,763)

1.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의의 및 기능

 

  1) 부동산거래정보망

    -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

 

  2)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기능

    (1) 부동산 시장의 기능

    (2) 부동산 가격조정의 기능

    (3) 부동산 정보공급의 기능

    (4) 공동중개의 수단적 기능

    (5) 중개업의 조직화 기능(중개업 공동체 형성의 기능)

 

 

2.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1)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2) 지정요건

    (1)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한다.

    (2) 이용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수가 500인 이상, 2개 이상의 시ㆍ도에서 각각 30인 이상이어야 한다.

    (3)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을 확보할 것

    (4) 공인중개사 1인 이상을 확보할 것

    (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설비를 확보할 것

 

  3) 지정신청서 제출

    (1) 500인 이상 이용 신청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이용신청서 및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

    (2)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 자격증 사본

    (3) 공인중개사 1인 이상 자격증 사본

    (4) 부가통신사업신고서 제출 확인 서류

    (5) 주된 컴퓨터의 용량 및 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3. 운영규정의 제정 및 승인

 

  1) 운영규정의 승인

    -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운영규정에 정할 사항

    (1) 부동산거래정보망에의 등록절차

    (2) 자료의 제공 및 이용방법에 관한 사항

    (3) 가입자에 대한 회비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4) 거래정보사업자 및 가입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운영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5. 거래정보사업자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1)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

    (1)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2)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4) 위반 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1)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2)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위반 시 6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6.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등

 

  1) 지정취소 

    -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3)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한 경우

    (4)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 그 밖의 사유로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2)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 사망ㆍ해산을 제외한 사유로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벌칙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한 경우

    (2)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유

      -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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