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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협회 - 공인중개사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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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7-03-23 17:01 | 조회(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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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의 설립목적 -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2. 협회의 성격
1)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임의로 설립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협회를 설립하는것도 가능하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유 의사에 따라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3. 협회의 설립절차
1) 정관작성 -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2) 창립총회 (1) 정관에 대하여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100인 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3) 설립인가 (1)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대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설립등기 -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협회의 구성
1) 주된 사무소 - 주된 사무소는 전국 어느 곳에 두어도 무방하다.
2) 지부 및 지회 (1)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에 지부를, 시ㆍ군ㆍ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2)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협회의 업무
1) 협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회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업무 (2) 부동산중개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업무 (3)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 및 교육ㆍ연수에 관한 업무 (4) 회원의 윤리헌장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 (5)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6) 공제사업. 이 경우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7)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2) 위탁받아 할 수 있는 업무 (1) 실무교육,연수교육 및 직무교육에 관한 업무 (2) 공인중개사 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
6. 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1) 지도ㆍ감독 -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증표 제시 -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3) 위반 시 제재 -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체출을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7. 공제사업
1) 공제사업의 목적 및 성격 (1)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2)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3) 공제사업은 협회가 할 수 있는 업무이며, 반드시 공제사업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공제사업은 보증보험적 성격을 갖는다.
2) 공제사업의 범위 (1)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업 (2)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3) 공제규정의 제정ㆍ승인 (1)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공제규정의 내용 (1)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① 공제계약의 내용 : 협회의 공제책임, 공제금, 공제료, 공제기간,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구상 및 대위권, 공제계약의 실효 그 밖에 공제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 경우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회계기준 :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 ③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5) 공제사업의 관리 -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1) 협회는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ㆍ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2) 다음의 사항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① 결산서인 요약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감사보고서 ② 공제료 수입액, 공제금 지급액, 책임준비금 적립액 ③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용과 관련된 참고사항 (3) 위반 시 제재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7) 공제사업의 재무건전성 유지 (1)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①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②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③ 유동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
8)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 등 (1) 조사 또는 검사 ①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위반 시 제재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사업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 위반 시 제재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임원에 대한 제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임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하거나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위반 시 제재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8.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 설치 -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협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심의ㆍ감독 사항 (1) 사업계획 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차입금에 관한 사항 (4) 주요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5) 공제약관ㆍ공제규정의 변경과 공제와 관련된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공제금, 공제가입금, 공제료 및 그 요율에 관한 사항 (7)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운영위원회의 구성 (1) 위원의 수 : 19명 이내로 한다. (2) 위원 -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및 ③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② 협회의 회장 ③ 협회 이사회가 협회의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④ 다음의 사람 중 협회의 회장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사람 ㉠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 부동산 분야 또는 법률ㆍ회계ㆍ금융ㆍ보험 분야를 전공한 사람 ㉡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공제조합 관련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한국소비자원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운영위원회 임기ㆍ선출 (1)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및 협회의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둔다.
5) 운영위원회 회의 (1)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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