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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거래계약서의 작성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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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7-03-13 15:37 | 조회(1,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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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계약서의 작성
1) 작성의무 (1) 중개가 완성된 때에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5년간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2) 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이며, 소속공인중개사는 의무는 없으나 작성할 수 있다.
2) 거래계약서 서식과 필요적 기재사항 (1) 표준서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표준서식은 없으며, 표준서식의 사용의무는 없다. (2)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①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② 물건의 표시 ③ 계약일 ④ 물건의 인도일시 ⑤ 권리이전의 내용 ⑥ 거래금액ㆍ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의 거래당사자 간의 약정 내용 ⑧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⑨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3) 거짓 기재 및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
4) 서명 및 날인 (1)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2)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5) 위반 시 제재 (1)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 -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2) 업무정지사유 - 6월의 범위 안에서 ①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②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자격정지사유 - 시ㆍ도지사, 6월의 범위 안에서 ①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②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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