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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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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7-03-13 15:52 | 조회(1,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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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금 등의 예치
1) 목적 : 계약금 등을 제3자의 명의로 예치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2) 예치시기 : 계약금 등의 예치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예치대상 : 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
4) 예치권고 -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예치를 권고할 의무는 없다. - 거래당사자가 예치를 의뢰한 경우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2. 예치명의자 및 예치기관
1) 계약금 등의 예치명의자 (1) 개업공인중개사 (2)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협회) (3) 은행법에 따른 은행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7) 부동산 거래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 3. 예치금 사전수령
1) 계약금 등의 사전 수령 -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는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없다. - 다만 예외적으로 조건부로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2) 계약금 등의 우선수령방법 (1) 당해 계약을 해제한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계약금 등의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2) 보증서를 계약금 등을 예치하고 있는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1)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약정 - 다음의 사항을 거래당사자와 미리 약정해야 한다. (1) 계약이행의 완료 또는 계약해제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금 등의 인출에 대한 거래당사자의 동의 방법 (2)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3) 그 밖에 거래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분리관리 및 임의인출금지 (1)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예치된 계약금 등은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급보증설정 및 관계증서 사본교부의무 (1) 계약금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2) 거래당사자에게 관계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위반시 제재 - 예치된 계약금 등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5) 실비청구권 (1)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2)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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