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감독 총회 학습(오답) 2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② 거짓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③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된 경우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번호구분내용1조문제38조(등록의 취소) ②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2014. 1. 28.>3.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제13조(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2판례 3솔루션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이다.(재량적 취소 사유)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