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총회 학습(오답) 34.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원의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②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③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④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은 그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 재매각절차에서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번호구분내용1조문민사집행법제113조(매수신청의 보증) 매수신청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민사집행규칙제63조(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 ①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②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금액을 제1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2판례 3솔루션①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