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당시 기준 제175조의2(양도소득세의 물납) ①법 제112조의2제1항의 채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보상채권을 말한다. <개정 2002. 12. 30., 2005. 2. 19.> ②법 제1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채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5. 2. 19.> ③법 제1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물납은 동조동항에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한도로 토지등을 양도한 연도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 10일전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⑤제4항의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 전일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수납가액을 평가하여 그 물납에 대한 결정상황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법 제11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획재정부장관이 세입 또는 통화의 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2010. 2. 18.> [전문개정 1996. 12. 31.] 제175조의2 삭제 <2016. 2. 17.> 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75조(양도소득세의 분납) 법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