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회 학습(오답)

26. 소득세법상 거주자 甲이 2008년 1월 20일에 취득한 건물(취득가액 3억원)을 甲의 배우자 乙에게 2012년 3월 5일자로 증여(해당 건물의 시가 8억원)한 후, 乙이 2014년 5월 20일에 해당 건물을 甲ㆍ乙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丙에게 10억원에 매도하였다. 해당 건물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취득ㆍ증여ㆍ매도의 모든 단계에서 등기를 마침)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甲이다.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8억원이다.
乙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계산시 세액공제된다.
양도소득세에 대해 甲과 乙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사뿐®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 | 217-01-58067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22~2025 사뿐® 4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