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X 부동산 소유자(임대료 30만원 나옴) ‘을’-매수자(갑이 중요부분에 착오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 자) ‘병’=‘을’로부터 임차를 한 자 ‘을’이 ‘병’에게 실수(과실)로 임차료를 받지 못하고 있음 ‘갑’이 ‘을’과 계약을 착오로 취소함 매매대금을 돌려주면서 ‘갑’이 ‘을’에게 ‘병’으로부터 받지 못한 임차료를 보상하라고 함 ‘을’, 황당!!! 무슨 소리??? 자신은 ‘갑’이 취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병’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병’에게 세를 준 것이고, 과실로 ‘병’으로부터 임차료를 받지 못한 것일 뿐 ‘병’으로부터 아무런 치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돌려 줄 차임이 없다고 항변 함 누구의 말이 옳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