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7. 6. 8.> 작성방법(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매매·교환 [ ]임대 ) <세부항목> 5. ③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의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시·군의 조례에 따라 기재하고, "도시·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군관리계획"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적으며, 그 밖의 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부동산종합정보망 등에서 확인하여 적습니다(임대차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