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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회 학습(오답)

13.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문의 오류로 전항 정답처리 된 문제입니다.

 1번 - 현행 「부동산등기법」에는 예고등기에 관한 규정이 없다 를  현행「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예고등기의 설정이 가능하다.로 수정하였습니다.

현행「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예고등기의 설정이 가능하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에는 멸실회복등기에 관한 규정이 없다.
경정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등기된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만이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의 등기를 마친 경우에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않은 등기권리자에게는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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