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공인중개사 공부 중 ‘을’-법대 나온 친구 ‘갑’이 ‘을’에게 질문함 법률행위가 무엇이야“ ‘을’ 법대 나온 사람답게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필요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갑’ 다시 질문 법률행위의 종류는? ‘을’ 법대 나온 사람답게 이행의 문제가 남느냐 남지 않느냐에 따라 채권행위(의무부담행위)와 물권행위(처분행위)로 나누지 ‘갑’ 다시 질문 의무부담이라는 것이 무엇이지? 처분행위는 무엇이지? ‘을’ 법대 나온 사람답게 채권양도와 채권양도계약을 보자 10월 20일날 양도하기로 하고 10월 5일날 채권양도계약을 하면, 양도하기로 한 날인 10월 20일날은 다시 만나야 하는 경우와 같이 계약을 하고 다시 만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의무부담행위(채권계약)이라고 하고, 10월 20일 만나서 채권을 양도해 버리면 그 이후 양도인과 양수인이 만날 이유가 없는 경우를 처분행위라고 한다. ‘을’이 ‘갑’에게 하는 말 역시 법대 나온 사람 맞는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