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총회 학습(오답) 6.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매수한 토지가 계약체결 당시부터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해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가 될 수 있다. ②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류가 원인무효로 밝혀졌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③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④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 토지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의 동일성에 착오가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⑤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착오 를 이유로 계약을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갑’-X 부동산(시세10억) 소유자, 매도인, 돈이 급히 필요한 사람‘을’-매수인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함급매로 8억원에 주기로 함특약, 중도금 미지급시에는 계약금의 3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을’이 중도금 미지급‘갑’이 해제함위약금 3배를 청구함 ‘을’에게는 묘안이 필요함 ‘을’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함 ‘갑’해제된 것을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함 누구의 주장이 맞는가?2근거조문/이론(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대법원 판결[손해배상(기)]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