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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회 학습(오답)

474. 도시개발법령상 계획관리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되면 당해 지역은 도시지역의 결정ㆍ고시로 본다.(취락지구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한다.)
도시개발구역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발계획은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수립하여야 한다.(면적은 330만 제곱미터 미만이다.)
위 ②의 경우 기간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면 용도지역은 다시 계획관리지역으로 환원한다.
아파트ㆍ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받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당해 지역에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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