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소유권 총회 학습(오답) 239.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② 시효취득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미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③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면 부동산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④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⑤ 취득시효 완성 후 시효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상대방의 소유를 인정하여 합의로 소를 취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이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면 부동산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4509 판결[손해배상(기)][공1995.8.15.(998),2747] 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③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부동산 소유자와 시표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ㆍ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